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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홀 외국인 이거 체불 맞나요?

임금체불 |2026.02.02 06:05
조회 37 |추천 0
여자친구가 워홀로 한국에 와 있는 일본인인데 네일샵에서 일하고 있음.

조건이
•주 6일 근무
•11:00 ~ 23:00 전후 (하루 약 11시간)
•근로계약서 없음
•월 150만 원, 계좌이체
•급여명세서 없음

매장 상시 근무 + 고객 응대 + 운영 보조 하고 있고,
퇴근 후에 가게 홍보용 영상 촬영/편집도 집에서 따로 함 (추가 수당 없음).

최저임금으로만 계산해도 이 금액이 나올 수가 없는데,
워홀 외국인이라 문제 제기하면 불리해질까 걱정됨.

궁금한 게
1.이거 임금체불 맞는지
2.워홀이어도 노동청 보호 받는지
3.바로 신고 말고 안전하게 처리하는 루트 있는지

노무 쪽 아시는 분들 의견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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