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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들을 버리고 간 애엄마, 학교도 보내지 말라는 건가 봅니다.

ㅇㅇㅇ |2026.02.10 19:31
조회 41,369 |추천 69
안녕하세요. 결시친이랑 맞는 이야긴지 잘 모르겠는데여기는 여자아이디로 쓰는 게 화력이 더 좋다고 해서 어머니 아이디 빌려 씁니다.
저는 초등학교를 목전에 둔 아이 둘을 키우고 있습니다.애 엄마와 헤어진 지 2년 차고요.같이 사는 동안은 혼인신고를 계속해서 요청했고,애들 친부로 인정받게끔 서류상 절차를 밟아달라고 했었는데요.2년 전 애 엄마는 애들을 버리고 집을 나간 상황이고요.
양육수당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본인이 지급을 못 받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아이에게 연락할 때 빼고는 연락이 되지 않아요.(큰 애에게 휴대폰을 사준 상황입니다. 곧 초등학교를 들어가거든요.)매번 폰 번호도 바꾸고집주소도 옮기는 등 접촉할 수 없게끔 하고 있어요.
중간에 직장문제 때문에 이사를 한 적이 있어요.애들 둘의 어린이집을 옮겨야 되는 상황이었는데,옮길 때 그렇게나 많은 서류가 필요한지 몰랐어요.물론, 친권이 있는 부모에겐 아무것도 아니었을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저는 애들 엄마가 집을 나가있는데다 연락조차 되지 않았거든요.애들 외할아버지를 찾아가서,(애들 외할아버지랑도 사이가 좋지 않아 욕 먹어가며)겨우 닿은 연결고리로 빌고 또 빌며 겨우겨우 서류를 받아 어린이집을 옮겼습니다.
문제는 지금 초등학교 다음달이면 입학해야 되는 시기라는 겁니다.담임선생님, 교육청 담당직원 등에게 서류가 늦어지는 것에 대해 양해의 인사를 구하고 또 구하는 중이거든요.왜냐고요?애들 엄마가 기본적인 서류를 떼주지 않아서요.중간에 소송을 하느라고 떼둔 서류들로 중요한 건 떼웠는데,기간이 지난 건 계속해서 요청 중에 있거든요.
왜 답답하게 아직까지 애들 친권을 뺏긴 상황에 있냐고요?제가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변호사 비용은 저에게 너무 비싸더라고요.근데도 뭔가 해야 되겠다 싶어서, 너무 답답해서 가정법원에 가서 물었습니다.제가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그때 저에게 상담해줬던 법원 직원분이 그러더라고요.친권자소송을 하라고요.그게 작년 상반기 일이었고요.애들 엄마가 기일변경신청을 두 번 했어요.한 번은 늦게 왔고 한 번은 아예 안 왔더라고요?덕분에 결정문이 작년 하반기에 겨우 나오는 줄 알았는데 결정문이 기각처리 된 상황입니다.왜냐고요?친권자소송이 아니라 구청에 가서 인지 신고를 해야 되는 거래요.판사가 그렇게 답변하며 기각 처리가 된 거에요.
문제는 구청에 갔더니, 친권자 지정이 되어있거나 인지소송에서 판결이 나야 그걸 보고 해줄 수 있대요.판사가 아니라고 그냥 하면 된다고 했다고 했더니 아니라고 하는 거에요.그래서 다시 가정법원에 가서 물어봤어요.이번에도 같은 직원이 상담해주더라고요.인지소장을 접수하래요.했죠. 그걸 1월에 했어요.근데 웃긴 게 소장을 넣는 게 아니래요.
애들을 책임지고 싶은데애들 양육수당? 한부모수당? 진짜 하나도 안 받아도 됩니다.애들 차 사고 났을 때도 보호자로서 싸인조차 하지 못한 못난 아빠가 된 상황인데지금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애들 입학할 때도 병원 갈 때도,애들 통장 만들어주는 것도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도와주세요.
추천수69
반대수13
베플ㅇㅎ|2026.02.10 20:27
그렇게 법원 구청 가야할 시간에 대한 비용을 변호사에게 쓰는겁니다.
베플ㅇㅇ|2026.02.11 04:18
글쓰는 수준이 너무 떨어져서 정확히 이해가안가네 이런식으로 일처리를 했을테니 지금까지 발만동동구르고 있나본데?
베플ㅇㅇ|2026.02.10 19:46
그래서 본인이 친부가 아니라는거임? 사실혼이었고 애 친모가 나가서 서류상 아무것도 아닌 님 혼자 발 동동 구르고 있다는거임?
베플머래|2026.02.11 00:18
이미 다른 사람과 혼인상태라서 쓰니랑 혼인신고 못한거같은데
베플vv|2026.02.11 05:37
님이 친부가 아니라 기각된 것 아닐까요? 유전자검사만해도 친부인게 확인이 될텐데 아니라고 나왔나보네요, 아니면 애엄마가 이미 유부녀라서 아이들이 다른남자의 호적에 올라가있나봅니다, 그럼 친생자확인소송이 먼저 일지도 모르겠네요, 변호사 구할 능력 안 되시면 법률구조공단이라도 가서 상담받고 사건 맡기시는게 최선인듯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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