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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카톡대화 법정제출은 죄가아님

ㅇㅇ |2026.02.21 03:40
조회 5,155 |추천 70

민사에서 카톡대화 증거제출은 동의절차가 필요 없고 정당한것 외부에 공개할 자료가 아니라 법정 내에서만 판단용으로 쓰이기 때문임.

문제는 법정자료를 하이브 or 민희진만 볼수가있는데 어떻게 기자손에 들어갔을까? 둘중 누군가 깟다는건데 유감스럽게도 2월19일 하이브측에서 다운을받아갔네? 뭘워해서?ㅋㅋ

이유는 판단에맏김ㅎ

추천수70
반대수51
베플ㅇㅇ|2026.02.21 06:31
민씨는 본인이 직접 증거로 제출한건데 법정 자료를 다운 받을 필요가 있음? ㅋㅋ 흘리려면 그런거 다운 안받아도 되는데ㅋ 다운받았으니까 하이브란 논리는 뭐야ㅋ 진짜 능지 ㅋㅋㅋ
베플ㅇㅇ|2026.02.21 19:09
기사를 이선명이 이따구로 냈는 데 그게 하이브에서 언플하는 거임??ㅋ 싸패능지단 닉값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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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플ㅇㅇ|2026.02.21 17:17
이선명기자가 깠다는 걸 보면 민이 깐거지ㅡㅡ
베플ㅇㅇ|2026.02.21 21:39
저걸 재판에서만 활용했으면 된건데, 언론에 뿌린게 문제 아닌가? 내가 이상한거야????? 언론에 뿌린 사람을 욕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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