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에서 카톡대화 증거제출은 동의절차가 필요 없고 정당한것 외부에 공개할 자료가 아니라 법정 내에서만 판단용으로 쓰이기 때문임.
문제는 법정자료를 하이브 or 민희진만 볼수가있는데 어떻게 기자손에 들어갔을까? 둘중 누군가 깟다는건데 유감스럽게도 2월19일 하이브측에서 다운을받아갔네? 뭘워해서?ㅋㅋ
이유는 판단에맏김ㅎ
민사에서 카톡대화 증거제출은 동의절차가 필요 없고 정당한것 외부에 공개할 자료가 아니라 법정 내에서만 판단용으로 쓰이기 때문임.
문제는 법정자료를 하이브 or 민희진만 볼수가있는데 어떻게 기자손에 들어갔을까? 둘중 누군가 깟다는건데 유감스럽게도 2월19일 하이브측에서 다운을받아갔네? 뭘워해서?ㅋㅋ
이유는 판단에맏김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