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각각 발부했습니다.
두 사람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공천 대가로 1억 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 지역위원장이었는데, 김 전 시의원은 해당 선거에서 지역구 단수 공천을 받아 당선됐습니다.
경찰 수사에서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 측 요구로 1억 원을 건네줬다는 입장인 반면, 강 의원은 금품인 줄 몰랐고 알고 나서는 모두 돌려줬다며 줄곧 혐의를 부인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