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직원한테 1년간 휴직'이란 것이 성립되나요
저는 없는 걸로 아는데요.
그런데 우리회사에 다니던 어떤 여직원 이야긴데요
1년마다 계약하는 여직원이.. 1년간 휴직을 낸 상태구요.- .-(?)
일도 못한 편이라 불평 불만도 많았어요 회사내부에서 말이죠.
그리고 일년 뒤에 다시 복직 한다고 합니다;
그 여직원이 1년 휴직?한 자리에 제가 들어온 거구요;
실업급여까지 받으면서 내년에 또 들어 온다니 말도 안되지 않나요
근데 우리 중소기업 사장과 이사가 그렇게 하라고 했답니다.
계약직인데; 사장과 이사의 구두 한마디로 계약직 규정이 마구 바뀌네요;
그리고 우리는 건설회사인데요.
도청 건설 교통과에서 젤 높은 ..머ㅠ 이 계통에서 제일 높은 분이 그 여직원 외삼촌이라네요;
그러니 이 계통으로 빽도 세고.. 사장과 이사도 엄청 좋아하구요,
제가 물어 보고 싶은건. 빽과 인맥으로 인한 권력 남용으로..
1년마다 계약을 갱신하는 계약직 여직원이.. 1년을 휴직하고 다시 복직하고
그 일년을 채운 저도 일년 계약이긴 하지만 제가 쫒겨나고 그 여직원이 들어 오는게 말이 되요?
저 원래 일년단위 계약직으로 들어 온 거지만; 비정규직 보호법에 의해서 제 자리가 있는 한
계속 제가 있어야 되는거 아닌가요?ㅠㅠ
저 이대로 쫒겨 날수 없는데 잘아시는 분들 대처법이나 도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