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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했더니 ...

코미탄이 |2026.03.24 18:17
조회 11,788 |추천 17

제목: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면 이렇게까지 당해도 되는 건가요저는 2025년부터 한 음식점에서 일했습니다.근로계약서도 없었고, 4대보험도 없었습니다.그래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그냥 참고 일했습니다.중간에 4대보험이라도 가입해달라고 2차례 말했지만사업주는 비용 부담이 된다며 거부했습니다.그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내가 ‘사람’이 아니라 그냥 필요할 때 쓰는 ‘인력’이 된 느낌이 들기 시작한 게.날씨가 춥다고 손님 없을 것 같으면그날은 마음대로 근무시간을 줄였습니다.공휴일에는공무원으로 일하는 남편이 쉰다며남편이 나와서 일하면 된다면서저는 쉬라고 했습니다.쉬라고 해서 쉰 게 아니라쉴 수밖에 없었던 건데그날 임금은 그대로 빠졌습니다.저는 일할 의사가 있었는데도요.가게에는 남편의 조리사 자격증이 걸려 있었고손님들한테도 둘이 같이 운영하는 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실제로 주말이나 공휴일에는남편이 직접 조리도 하고 손님 응대도 했습니다.그렇게 제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었고제 월급도 줄어들었습니다.그래서 한 번, 정말 어렵게 말 꺼냈습니다.“이건 아닌 것 같다”고.그 한마디 했다고저는 바로 퇴사 처리되었습니다.저는 갑상선암 전절제 수술 이후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였지만그래도 살아야 하니까 일했습니다.그런데 돌아온 건계약서도 없는 근무,보험도 없는 상태,마음대로 줄어드는 근무시간,그리고 결국 일자리까지였습니다.그래서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습니다.그랬더니 사업주에게서 온 말은 이거였습니다.“신고 취하해주면 50만 원 줄게요.”“정식으로 하면 오히려 당신이 손해다.”그 말을 듣는데내가 뭘 잘못했나 싶었습니다.정당하게 일하고정당하게 요구한 게왜 이렇게까지 눈치 보면서 해야 하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노동청에서는“5인 미만 사업장은 어쩔 수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그럼 묻고 싶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은이렇게까지 당해도 되는 건가요.근로계약서도 없이,보험도 없이,마음대로 근무시간 줄이고 임금 깎이고,문제 제기하면 바로 잘리고,신고하면 돈으로 막으려고 해도.이게 정말 괜찮은 건가요.저는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추천수17
반대수28
베플|2026.03.26 19:09
쓰니님 마음이해됩니다. 허지만 왜 아르바이트겠어요. 아르바이트가 그게 모두 적용되면 그게 정직원, 직장이죠. 대신 그만큼 사업주도 직원들에게 당하고삽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베플ㅇㅇ|2026.03.26 21:40
말이 5인이하 사업장이지 동네 식당인데 일반 회사와 같다고 생각하나ㅋㅋㅋ
베플ㅇㅇ|2026.03.26 22:57
다른거 다 떠나서 공무원 남편 조리사 자격증까지 걸어놨으면 겸직금지 위반으로 신고부터 할 듯
베플유다희|2026.03.26 23:43
아.......... 그냥 뭐랄까... 글에서 뭔가 강한 진상같은 느낌이 드네요
베플ㅇㅇ|2026.03.26 21:39
혹시 모르니 공무원 겸업 금지 신고부터 해요 물론 허가 받으면 가능은한데 보아하니 허가 안받았을듯 알바라도 근로계약서를 쓰잖아요 안썼으면 그것도 신고감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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