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sasas
|2026.03.30 21:21
조회 6,320 |추천 5
퇴직금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어 글 남깁니다.
1년 넘게 근무했고, 주 5일 하루 7시간씩(주1회는 8시간) 일 했습니다월급은 최저시급 기준에 주휴수당 포함해서 받았고, 3.3% 공제 후 받았습니다퇴사하면서 퇴직금을 말씀 드렸더니 사장이 "3.3% 사업소득 계약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퇴직금 대상이 아니고, 이미 사업소득으로 세무 신고가 되어 있다. 만약 근로자로 재산정해서 퇴직금을 받으려면 4대보험과 세금이 소급 적용되어 본인 부담금이 발생한다" 라고 했습니다..
이 경우 4대보험에 가입해야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아니면 현재 상황에서도 근로자로 인정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들 도와주세요 ㅠㅠ
- 베플ㅇㅇ|2026.04.01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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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말이 맞음 그리고 이런건 1350 고용노동부에 전화해서 물어봐 여기는 여러사람의 생각이지 여기가 자문 구하는 곳이냐 퇴직금은 받고 싶은데 4대보험은 내기 싫으냐 권리는 누리고 싶고 내긴 싫고~ 몰랐다고 거짓말 하지마라 4대보험 안내니까 그동안 돈 더 받아가고 좋다가 막상 1년 되니까 아쉬워서 그런거잖아~
- 베플ㅇㅇ|2026.04.01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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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은 내기 싫고 퇴직금은 받고 싶다. 이거 뭐 이런게 다 있어?
- 베플ㅇㅇ|2026.04.01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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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프로 공제했으면 소득세만 낸거임. 국민연금,의료보험,고용보험 안낸거 맞음. 그럼 퇴직금도 없는게 맞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