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는 글임에도 불구하고,
이곳의 화력이 좋고 많은 분이 보시는 곳이라
글을 올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증거사진은 아래 첨부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9개월 아기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저와 같은 피해자가 더 나오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겪은 **'L사 컨벡션 히터'**의 황당한 광고와
업체의 무책임한 대응을 공유합니다.
100% 공익 목적으로 작성한 객관적 사실임을 밝힙니다.
1. "하루 7시간 500원대" 광고에 속아 구매했습니다.
겨울철 난방비의 고민을 덜어줄 만한,
인스타그램 공구로 유명한 **'L사 컨벡션 히터'**를
25년 12월 구매했습니다.
제가 이 제품을 선택한 결정적인 이유는
상세페이지 메인에 걸린
'하루 7시간 사용해도 전기료 단 525원' 이라는
문구 때문이었습니다.
아이 키우는 집에서 저전력으로 따뜻하게 지낼 수 있다는 광고는 거부하기 힘든 유혹이었고,
저는 그 광고를 믿고 '대형' 모델을 구입했습니다.
보통 가전제품을 살 때 소비자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가 바로 '유지비'와 '전기료' 아닌가요?
대다수 가전 업체도 그걸 가장 큰 장점으로 내세우듯이
공식 광고 수치를 의심부터 하고 스펙을 일일이 대조하며 사는 소비자는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 전기세 폭탄 안고 날아온 37만 원 관리비 고지서
평소 전기세 5~6만 원대 나오던 저희 집인데,
이 히터 사용 후 이번 달 관리비가
전기세 (148,390원)포함 무려 37만7천원이 나왔습니다.
이는 전년 동월 대비 사용량이 3배 넘게 폭증한 것입니다.
혹시나 해서 관리실 점검까지 받았지만,
세대 내 전기 누전 등 이상은 전혀 없었습니다.
집의 변화는 단 하나, 새로 들인 이 'L사 히터'뿐이었습니다.
3. 충격적인 반전, 실제 소비전력은 4배나 높았습니다.
혹시나 해서 제품 본체에 붙은 스티커를 직접 확인해 보니 광고하던 500W가 아니라,
**실제 소비전력은 1,929W**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광고보다 무려 4배나 높은 수치입니다.
업체 측은 아주 작은 글씨로 써놓은
'소형 모델 에코모드 기준, 누진세 미적용 시'라는
문구를 거론하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저는 해당 페이지에서 '대형' 모델을 구입했습니다.
업체 측의 주장이 정당하려면 동일 페이지에서
대형 모델을 함께 판매하지 말거나,
최소한 대형 모델 기준의 '하루 7시간 사용시 전기세'를 명확히 고지했어야 합니다.
가정용 누진세와 모델별 전기세는 고려하지 않고
'하루 500원대'라는 수치만 강조한 것은 명백한 소비자 기만이라고 생각합니다.
4. 거실 난방 불가능한 '거실용 히터' 전기세만 대형급
업체 측의 **'거실 영역 기준'**수치대로
저는 대형 모델을 구매 하였으나
실제 사용한 결과 거실은 전혀 따뜻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거실 난방은 포기하고 안방에서만 밤에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37만 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관리비 폭탄이었습니다.
거실용 이라며 비싼 대형 모델을 팔아놓고,
정작 거실 난방도 못 하는 성능에
전기료 계산만 소형 에코모드 기준으로 홍보하는 게
대체 어느 나라 상도덕입니까?
성능은 미달인데 전기세만 대형급으로 나오는,
말 그대로 '깡통 히터'에 속은 기분입니다.
이제 와서 문제가 생기니 "소형 기준이었다"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5. 업체의 무책임한 대응과 현재 상황
이 명확한 수치를 근거로 업체에 항의하고
환불을 요구했으나, 돌아온 답변은
**"소형/에코모드 기준 500W이며, 누진세 미적용 시 금액이므로 문제없다. 환불은 불가하다"**는
무성의한 태도뿐이었습니다.
수치까지 정확히 첨부하며 재문의 했지만,
업체는 **"당사 입장은 안내드린 내용과 동일합니다"**라는 딱 한 문장으로 답변을 끝냈습니다.
이에 반박합니다.
1' '에코모드 500W'는 실제 사용 환경이 아닙니다:
히터는 추워서 트는 가전입니다.
가장 약한 단계 기준으로만 전기료를 광고하는 것은,
마치 자동차 연비를 내리막길에서 측정한 수치로만 홍보하는 것과 같습니다.
2. '누진세 미적용' 고지는 면죄부가 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가정용 전기 요금은 '누진제'가 기본입니다.
실제 소비자가 지불할 금액을
의도적으로 축소해 보이게 하려는 유인책은
정당한 마케팅이 아닙니다.
결국 판매 이후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책임 있는 자세는 보이지 않겠다는
태도 아닙니까?
팔 때는 달콤하게 유혹하더니,
이제 와서 책임을 회피하는 이들의 행태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습니다.
+추가
오늘아침 (26.4.1) 판매사이트에 들어가보니
운영이 중지되어 있습니다.
저는 어디서 피해의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현재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접수와 공정거래위원회 기만 광고 신고를 모두 마친 상태입니다.
혹시 저와 같은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다시는 이런 광고로 소비자들이 눈물 흘리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