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갈피

"실망 시켜 죄송" 송민호, 병역법 위반 혐의 인정

ㅇㅇ |2026.04.21 19:55
조회 112 |추천 0

위너 출신 송민호가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 인정하고 고개를 숙였다.

21일 오전 10시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은 송민호와 그의 복무 관리 책임자 A씨의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당초 3월 24일 첫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송민호 측이 법률대리인을 통해 낸 공판기일 연기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21일로 기일이 변경됐다.

재판을 앞두고 서울서부지법 입구에는 많은 취재진과 송민호의 팬들이 몰렸다. 검은 머리에 안경을 쓰고 정장 차림으로 도착한 송민호는 취재진을 향해 "성실히 재판 잘 받고 오겠다. 깊이 반성하고 있다. 많은 분들께 실망 시켜드려서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송민호 측 변호인은 이날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했다. 반면 A씨는 송민호와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부인했다.

징병 신체검사에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송민호는 2023년 3월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를 시작해 이듬해 12월 소집 해제했다. 그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고 출근 및 업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송민호에 대해 복무 기간 중 102일을 무단결근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사회복부요원의 총 의무 출근일 약 430일 중 4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이탈한 셈이다.

그의 관리 책임자 A씨는 송민호의 근무 태만을 알면서도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송민호가 늦잠이나 피로를 이유로 출근하지 않겠다고 하면 A씨는 이를 허락하고 정상 출근인 것처럼 허위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하은 엔터뉴스팀 기자 jeong.haeun1@jtbc.co.kr
사진=박세완 엔터뉴스팀 기자

추천수0
반대수0

공감많은 뉴스 연예

더보기

뉴스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