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지금 월세에 살고 있으며 이번 7월 10일에 계약이 만료됩니다
재계약시 조건을 듣고 재계약 의사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회사가 성수기다 보니 일이 늦게 끝나서 5월 초쯤 집을 알아 볼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임차인이 계속 해서 저에게 언제 집을 나갈거냐 일찍 나가 줄 수 있냐는 등 계속 전화를 해왔고, 집을 보여주길 원해 했습니다
분명 저는 아직 집을 알아보지 않았고 나갈 날이 정해 지지 않아 제가 집을 알아 볼 때 집을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근무 중 계속해서 연락을 해와 집을 보여줬고 언제 나갈 거냐는 압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제가 집을 구하기 전에 임차인이 새로운 임대인을 구하고
7월 10일로 계약 후 통보하였고 저는 알겠다고 하였습니다
당연히 저는 7월 10일 전에 나가면 되고 내가 조금 더 일찍 나가도 본인들이 급하게 한 계약이니 어느정도 타협이 가능 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빠르게 집을 알아봤는데 마침 마음에 드는 매물을 찾았고
6월 6일 입주를 원해해서 임차인에게 연락을 드렸더니 무조건 7월 10일에
나가야 한다고 그 전에 나가도 월세를 다 내고 나가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7월 10일에 나갈 테니 6월 6일에 계약하게 보증금이라도 줄 수 있냐
물었더니 집을 나가야지만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혹시나 해서 새로운 임대차분한테 양해를 구해보려는 마음으로 임대차한테
계약금으로 보증금 일부 1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임대차분도 6월 6일이 아니면 계약 할 수가 없다고 하여
집계약이 불발되고 계약금도 날렸습니다
우선은 임대차한테 알려야 할 것 같아 문자를 드렸더ㅓ 저한테 그 기간 안에
나가지 않으면 피해보상을 4천만원을 해야 한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저는 임차인이 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당해야만 하는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