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16시 ~ 6일 새벽1시 사망 추정 “현장서 유서 발견, 범죄 용의점 없어”
“변사사건 절차대로 진행중”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유죄를 선고한 신종오 서울고법 형사 15-2부 재판장이 6일 새벽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에서 유서가 발견돼 범죄(타살) 혐의점이 없고, 유서에도 재판 관련된 얘기가 없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변사사건 절차대로 진행될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서울강남경찰서 담당책임자는 6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신종오 부장판사 관련 신고를 0시20분에 받고 사망상태로 발견된 시각은 이날 새벽 1시였고, 장소는 법원 청사였다고 밝혔다.
사망 추정 시각을 두고 이 책임자는 "발견당시 사망상태였고, 사망 추정 시각은 5일 16~17시부터, 새벽 1시까지 추정한다"라고 답했다. 유서에 '죄송하다.
스스로 떠난다'라는 내용이 들어있다는 조선일보 보도를 두고 이 책임자는 "현장에서 유서가 발견된 것은 맞지만 유서 내용은 비공개 원칙으로 우리가 답변해드린 적은 없다"라고 답했다.
이 담당자는 유서가 발견됐다는 점에서 범죄용의점(타살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있다.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항소심 사건 공범 판단 및 유죄 선고한 것이 원인이 된 것 아니냐는 질의에 이 담당책임자는 "답변드릴 사안은 아니다"라면서도 "유서에서 재판 관련 내용은 없다"라고 답했다.
법원 내부 조사를 하게 되느냐를 두고 이 책임자는 "변사 사건과 같이 절차대로 진행 중"이라며 "좀 더 확인할 것을 확인한 뒤 의문점을 남기지 않은 상태로 결론지을 것이다.
사망 원인에 범죄 혐의점은 없다. 재판 관련해서는 말씀 드릴 게 없다"라고 답했다.
신 재판장은 1971년 서울생으로 서울 법대를 나와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법관으로 임관했다.
신 재판장은 지난달 28일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항소심 사건 선고에서 1심의 징역 1년8개월보다 형이 가중된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특히 1심에서 무죄 판결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공범으로 판단해 주목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