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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서운 흉악범사진 계속 공개하겠다고?

하얀손 |2009.01.31 17:11
조회 640 |추천 0

무서운 흉악범사진 계속 공개하겠다고?


대한민국은 법치주의(法治主義)의 국가인가? 언치주의(言治主義)의 국가인가? 특정 언론이 법의 판단을 무시하고 자의적 해석에 따라 범죄 혐의자를 범인으로 단정하고, 그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명백한 초상권 및 인권침해에 해당된다.


그런데 지난 31일 중앙일보는 최근 7명의 유부녀를 연쇄살해한 혐의로 붙잡힌 강 모씨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했다. 중앙일보측은 “강이 범행을 자백하고, 증거도 명백해 공익을 위해서라도 실명 및 얼굴 공개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공개 이유를 밝혔다. 또한 “경찰의 추가 수사를 도와 흉악범 발생을 막고 추가 범죄 제보 효과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아마 중앙일보는 강 모씨가 범행을 자백했고, 경찰 측에서 DNA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법원의 판결을 초월한 용감한 결단?을 내린 모양이다. 이제 중앙일보가 준엄한 법의 존재를 무시하고 범인에 대해 사형선고를 내리고 이참에 사형집행까지 나설 참인가? 참고로 과거 독재시절 검찰과 경찰의 고문과 강요에 의해 허위자백을 받은 사례는 물론이고, 최근 국내의 대표적인 사건으로 2006년 9월 제이유 그룹 로비의혹을 수사하던 검사가 피의자에게 진술을 강요했던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또한 범인을 단정할 물증이 아무리 명백하다고 자부해도, 그 수사과정에서 오류가 나타날 수 있는 전제를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지난 1999년 미국의 일리노이주에서 16년 간 진범으로 붙잡혀 복역한 사형수가 사형집행 이틀을 앞두고 진범이 잡혀 풀려난 사례도 있다. 이렇듯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할 법의 판결도 인간이 하는 일이라, 실수가 있기 마련인데, 언론이 법보다 앞선 재판으로 인권을 유린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한편, 일단 범인이 경찰에 구속 된 상태인데, ‘경찰을 도와 흉악범죄를 막는다.’는 논리는 궁색하기 짝이 없다. 그리고 ‘추가 범죄 제보 효과를 기대’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법원 및 검찰이나 경찰의 협조 요청이 있었는지 따져 묻고 싶다. 언론이 사법기관의 협조 요청이 없이도 자의적 판단으로 인권과 초상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발생은 도대체 어디서 비롯된 것인가?


이번 중앙일보의 강 씨의 얼굴과 이름을 공개한 것은 사회적 공분(公憤)을 이유로 명분을 찾고 있지만, 오히려 언론은 국민들의 감정이 지나치지 않도록 이성적 판단을 유도해야 한다. 그럼에도 언론이 덩달아 감정적 논리로 법을 무시하고, 앞으로 계속 범죄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겠다고 선포한 것은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언론사의 횡포이고 쿠데타이다. 


이번 사건을 통해 본인은 중앙일보가 사회적 공분을 빌미로 자사의 이익 도모를 위한 독자층의 관심을 끌기가 아닌지 의구심을 버릴 수 없다. 그리고 작금에 정치적, 사회적 이슈화된 각종 문제를 희석시키려는 불순한 의도로 해석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고 했는가? 언론사가 정도를 지나치면 언론 독재가 된다는 점을 명심 또 명심해야 할 것이다. 

 

PS) 다른 사람의 인권이 존중받지 못하면, 언젠가 나를 포함하여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의 인권이 침해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아무리 보아도 흉악범들이 동물 같아 보이겠지만, 결국은 인간이라는 사실은 명심해야 한다.

                        http://www.cyworld.com/1004s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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