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1월에 약 4천만원 착오송금 횡령사건으로 고소를 진행했어
견찰들은 수사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을거라며 얘기해서 알겠다 했지
한달 지나도 말없길래 전화하니 소재파악중이래
또 한달 뒤에 전화하니 또 소재파악중ㅡㅡ
또 한달 뒤인 4월에 전화하니 여전히 소재파악중이라길래 하도 답답해서 그 ㅅㄲ 계좌에 내돈은 그대로 있냐 물어보니 그건 개인정보라 말해줄 수 없고 알고싶으면 민사로 해결하래ㅡㅡ ㅅㅂ
처음부터 견찰은 수사에 별로 신경 안쓰는 말투였고
민사로 해결해서 돈받으라는 느낌이 강했음
ㅅㅂ 견찰이랑 싸울수도 없어서 일단 또 한달 기다림
결국 4개월이 지난 5월에 소재파악 못해서 수사중지 됐다고 우편으로 날라옴^^
ㅅㅂ 지 가족들이 4천만원 횡령 당했어도 이딴식으로 했을까.. 진짜 견찰들은 강력범죄 아니고선 신경 안씀
물론 아닌 경찰분들도 있겠지만.
지금 민사도 진행중이긴 하지만 형사로 징역살게하고 싶은데 견찰들은 잡을 생각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