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2주택자로 5월9일 이전 매도 원하여 집 내놓은 상태였고,
부동산업자 + 집주인은 월세입자 있지만 날짜.맞춰서 나갈 수 있다고 하여 가계약함.
세입자 퇴거일 너무 이르다고 하는 중이며,
6월 초까지 계약서가 관에 들어가야 집주인은 9일 이전에 팔게 되어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는 상황.
집주인이 세입자를 잘 구슬렸다고 하더라도, 나는 퇴거확약서가 있어야 대출을 끌 수 있는 상태임..
그리고 4월달에 묵시적 갱신이 되어버렸다고 함(나한테 고지 안해줌)
이런 상황인데, 퇴거확약서만 받고 안전할까?
더 안전하게 어떻게 준비해야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