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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인 줄 알았던 스티로폼 판넬… 결국 벌금형 나왔습니다

쓰니 |2026.05.26 20:21
조회 15 |추천 0

폐기물인 줄 알고 가져갔다가 벌금 50만원 나왔습니다.


몇 달 동안 경찰 조사 받고, 최근 약식명령으로 벌금 50만원이 나왔네요.
아직도 솔직히 너무 허탈하고 혼란스럽습니다.


사건은 서울 중구 골목길 건물 외벽 쪽에 세워져 있던 스티로폼 판넬 때문이었습니다.
그 골목은 평소에도 폐박스나 버리는 물건들이 자주 놓여 있던 곳이고, 당시에도 주변에 적치물이 많았습니다.


저는 그 물건도 폐기물처럼 보였고, 아무도 제지하는 사람도 없어서 버린 물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안에 꽂혀있던 핀만 필요해서 가져왔다가 스티로폼과 디자인 자료들은 바로 폐기했고, 디자인 자료를 사용하거나 어디 유출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회사 자료라고 주장했고 결국 점유이탈물횡령으로 벌금형이 나왔습니다.


소방안전문이 고장나서 창문이 열려 스티로폼 판넬이 골목으로 떨어졌고, 그걸 건물 관리인이 폐기물 적치장소 부근 화단에 놓았는데, 저는 지나가다 폐기물인줄 알고, 스티로폼 판넬오 꽂혀 있던 핀을 사용하려고 가져갔던 거죠. ㅠㅠ


그 당시, 핀이 필요했는데 사러 갈 시간은 없고, 인터넷으로 시키자니 2000원짜리를 택배비 3000원 주고 시키기가 머해서 고민중이였는데, 마침 폐기물로 버려져 있는 걸 보고 가져온게 화근이 된거죠.


아무리 의견서 두 번 제출하고, 

현장 사진과 참고인 확인서까지 내봐도 판결문에는 그냥 몇 줄만 적혀 있더라고요.

범죄 사실에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 문장을 보는 순간 솔직히 멍했습니다.


저는 정말 폐기물로 인식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걸 형사 조사때부터 계속 말했지만 도무지 폐기물로 보였다는 제 의견을 제대로 살펴봐 주지 않더라고요. 

핀은 조정할 때 가져가서 증거물로 반환제출 했습니다.


제가 정말 그렇게 상식 밖 행동을 한 건지…
아니면 법이 너무 결과 중심으로만 판단하는 건지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먼가 너무 약식기소는 통상적으로 사무적으로 빠른 처리의 목적으로 

인간적인 맥락은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벌금형으로 처리해 버리는 거 같다 생각 드네요.

그냥 너무 허탈해서 글 남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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