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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환자에게 협박과 서명을 강요하는 현대해상화재 보상과직원

dkbdky |2009.02.10 13:14
조회 334 |추천 0

2009년 1월 28일 명절이 지난 다음날 저희 아버지는 명절동안 수고했다는 격려를 위해 작은 아버님댁에 방문하시고 차를 드시던중 갑작스런 굉음과 함께 어떤 차가 지붕위에 주저앉는 사고를 당햇습니다.  지붕은 무너졌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 사고 여파로 놀라셧던 아버님은 갑자기 입이 삐뚤어지고 손 사용이 안되는 등의 증상을 보이다 갑자기 주저앉으셧습니다. 결국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CT촬영등의 조사를 거쳐 뇌출혈판정을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아버님이 입원하시고 집중치료를 받는 과정에 다행히 연세가 얼마 되시지 않고 상처부위가 치명적부위가 아닌 관계로 많은 호전이 있어 금일 일반병실로 옮길수 있게되어 가족이 모두 기뻐하였습니다. 

 

그런데 기쁨도 잠시 오늘 정말로 황당한 얘기를 듣게되었는데 가해자측의 보험회사인

현대해상의 박**이라는 직원이 보호자가 없는 틈을 노려 예고도 없이 방문하였는데 간호사가 보기에 마치 경찰인양 사고조사를 하러 왔다고 하며 절대안정을 위해 수면제를 투여하여 잠이 드신 분을 억지로 깨웟다고 합니다. 그리고 절대안정을 취해야 할 분한테 취조하듯 계속적으로 질문을 하고 앉아 일어서를 시키더니 무언가에 싸인할 것을 강요하였으나 아버님이 아직 손이 정상으로 돌아오지않은 관계로 자필싸인이 불가능하자 그제서야 보험사 직원임을 밝히고 보험금지급을 할 수 없다고 하였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으신 아버님은 본인이 말을 잘못한 것이 있는지 걱정하시고 혹시라도 자식들한테 금전적부담을 줄까 한탄을 하시다가 혈압이 너무 올라 응급처치를 받으시고 지금에서야 잠이 드셨습니다.

 

보험회사측의 주장은 사고 당시 직접적인 차량과의 충돌때문에  뇌출혈이 온 것이 아니고 그 발생시기가 사고시간으로 부터 시간이 경과 (사고시간에서 1시간후 병원이동)하엿기 때문에 사고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가 없다고 한답니다.

 

그런데 정말 우습지 않습니까? 보험회사 주장대로라면 교통사고시 현장에서 사망한게  아니면 사망사고가 아니란 얘기고 사고와의 직접적인 연관도 없다는 얘기인데 지금까지 살면서 이런  얘기를 들어본 것도 정말 황당합니다. 뭐, 익히 보상과 직원들이 대부분 이런식의 협잡을 통해 보상금을 줄이고 인센티브를 받는다는얘기를 들었지만 ... 어리숙한 사람은 그냥 당하겠더군요.

 

그리고 뇌출혈로 인해 정신도 아직 온전하지 못한 분한테 마치 경찰이 취조하듯 협박을

한 후 강제로 싸인하게 하려 했다고 하는데 이건 정말 그냥 못넘어가겠더군요.

 

암튼 저희는 결국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를 준비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나마 제가 법률쪽 업무를 하다보니 아는 회사 고문변호사분과도 친분이 있고해서 지금은 서류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뭐 소장정도야 쓰는 건 별문제가 아닌데 강제집행이 좀 귀챦겠네요.

그리고 가해자분도 보험회사 잘못 선택한 관계로  저희랑 소가 붙게되었으니 그 분도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제기를 하셔야 겠더군요.

여러분도 현대해상 가입한다면 주의하세요. 보험료는 똑같이 받으면서 보상으로 인해 피해자측과 직접 맞대면 해야될테니까요.  

 

밑에 사진은 제가 사고현장을 햔드폰으로 찍은겁니다. 현재 대물보상도 협상이 안되고 있어요. 완전 배째라 보험회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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