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로 모두가 어렵다고 하지만 여전히 기획부동산업체들은 호황을 누리고 있어 부동산업중에서 땅장사만한게 없다는 말을 여지없이 실감하게하고 있다. 필자가 듣는 수많은 문의중에 하나로 왜 기획부동산을 처벌하지 않느냐는 질문이 있다.
기획부동산업체나 업자들이 처벌을 받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니다. 사실 기획부동산 업체나 임직원들은 도둑이 제발저린다는 말처럼 항시 경,검찰에 구속될까 걱정을 많이한다. 그러니 법망을 피할 수있는 최대한의 묘안을 강구하면서 오늘도 열심히 영업을 하고 잇다.
큰 덩어리의 땅을 싸게 매입해 작게 짤라 비싸게 파는 것이 기획부동산컨설팅법인의 주요 수법이다. 물론 모든 기획부동산이나 관련 직원 업자들이 다 잘못된 것은 아니다. 기획부동산컨설팅법인을 통해 구입한 토지로 엄청난 이득을 본경우도 많고 기획부동산컨설팅법인을 거쳐서 유명한 컨설던트가 되서 책도내고 강연도 다니는 사람도 많다. 그러나 그들중 대부분은 사기성이 상당하고, 비도덕적인 마케팅을 한다는 것 잊지말라.
미등기 전매나, 명의신탁, 조세포탈, 판매한 토지를 과대허위광고한 경우 당연히 사기죄나 기타법령에 의거 형사처벌이 된다. 실례로 국내 기획부동산의 대부로 불리던 김 모회장 포함 그이하 파생된 계열사 사장들의 구속 및 처벌 사태가 대표적인 예이다. 문제는 그들이 처벌받아도 피해자들이 100%구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결국 각자 주의하는 수밖에는 별방법이 없다는 것.
단속이 어려운 문제의 원인은 토지란 것이 정해진 가격이 없고 개발예정지나 진행지의 경우 며칠세에 2-3배까지 오르는 경우도 다반사이며, 동일상품의 공산품일지라도 슈퍼나 마트 대형할인매장, 인터넷쇼필몰 등의 가격들도 흔히 2배이상 차이가 나는데 땅은 이보다 더욱 심하다는 것이다. 극단적인 예로 길건너 차이로 땅값이 열배까지 나는 경우도 있다. 결국 사고 파는 것이 가격이란 말처럼 부동산의 특성상 단순히 시세보다 비싸게 팔았다고 해서 도덕적 비난은 받아도 처벌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역시 탈세나, 3년이면 몇배~10배까지 오른다. 어떻게 개발이 된다 등등 치명적인 가치왜곡 및 과대허위사실을 근거로 강매를 했다면 사기죄가 형성된다. 어떤 업체는 계약금 잔금까지 받아놓고 경영난이나 횡령들의 사유로 등기도 안넘겨주고 사라지는 경우도 있다.
또한 상당수의 기획부동산컨설팅법인들은 법인과 사업자의 대표를 타인명의로 바지로 세우고 운영은 노련한 꾼이 하면서 자금을 대는 전주가 별도로 있는 구조로 되어있다. 실례로 체불임금으로 노동청에 고발당한 한업체는 실운영자와 명의사장이 다른 경우다. 기획업체들은 보통 2년을 넘기지 않고 법인을 방치해서 사실상 폐업하고 다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고 영업을 하는 수법을 쓴다. 법인세와 양도세를 포탈하기 위해서다.
이런 경우 당연히 명의사장과 실운영자 처벌된다. 그러나 경찰이나 검찰도 사람들이고 수사력에 한계가 있다보니 이런 업체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어 이제 곧 대대적인 사정이 시작되면 또 한번 된서리를 맞게 될것으로 보인다.
아무튼 부동산 하는 사람들 중에 가장 모욕적인 말이 "너 기획이니?"란 말이다. 어쨌건 머가 어떻다고 아무리 얘기해봐야 소용없고 결론은 귀중한 재산을 움직이는 대사에는 신뢰성이 검증된 전문가와 업체를 이용하고 각자가 주의하는 것만이 피해를 예방할 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