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특례 사업장 입니다.
납부서가...5월.8월.11월.2월달에 와서 납부 제때 하고 있습니다.
그냥 납부서만 받고 생각없이 납부만 했었는데..
이번달에 납부한 고지서 내역을 가만히 들여다 보니까..
의문사항이 있어 글을 올리게 되네요.
산재보험
임금기준(1.367.000)*3*산재보험요율(10.20/1000) =83.660 이더라구요?
저 금액대로 계산해보니까 41.830원을 납부해야 맞지 않나요?
왜? 2배인 금액 83.660을 납부 해야 하는건지 이해가 안돼요.
알려 주실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