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2월 27일.
평생교육진흥원장은 학점은행제 시간제수업과 관련해서
출석수업을 40%이상 출석해야 학점인정을 해준다고 일방적으로 고시했습니다.
이에, 부당한 평생교육진흥원장의 고시와 학점은행제의 진정한 취지인 평생교육의 기회확대, 현 정부의 시간제수업에 관련한 규제완화의 정책(2008년 9월3일_시간제등록생 관련 규제완화,내용:성인의 학습기회제고 및 시간제 등록제도 운영 활성화)에 정면으로 위배되며,
고등교육법이라는 상위의 법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음에도,
사설학원장도 아닌 평생교육원의 대표장으로서의 무책임하고 대책없는 고시철회를
요청합니다.
1. 원격교육에 대한 학점인정기준 규제폐지 요구사항.
※고등교육법 제 22조 : ① 학교의 수업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간수업,야간수업,계정수업,방송,통신에 의한 수업 및 현장실습수업등의 방법에 의하여 할수 있다. ② 학교는 학생의 현장적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습학기제를 운영할 수 있다.
※진흥원고시 - 제 2조(정의)이 기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원격교육이란 원격(방송,통신,인터넷등)으로 교육과정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2.원격교육기관이란 법령에 원격(방송,통신,인터넷등)으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허가,인가,신고된 교육기관을 말한다. 단, 고등교육법제 2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각종학교를 제외한다.
* 위 고등교육법상 학교의 수업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양한 수업과정을 학습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방송/통신의 의한 수업, 즉 원격교육을 실시 할 수 있는 자율성을 고등교육법에서 명시하고 있지만, 그 하위법의 고시를 통한 일반 대학의 강의와 시간제수업제한으로 학점인정 거부는 명명백백한 월권행위이자(학점인정심의위원회 구성 법률안 어디에도 고등교육법에서 이루어진 학습과정. 즉 학점취득과정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이 위임되어 있지 않음) 부당한 고시입니다.
2. 부칙에 명시되어 있는 공포일
고등교육기관의 개학은 3월1일이지만, 고시는 2009년 2월 27일 공시를 하면서 학교와 학생들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대학의 학사운영일정과 학생들의 수업준비가 끝난 상황에서 개강2일전에 한 이번고시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며, 수능을 보는 수험생들에게 2일전에 전년도출제경향과 완전다를것이라고 발표하는것과 다를게 모 있습니까....
* 학점은행제는 학교뿐만아니라 학교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과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기준이 충족하면, 학위취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열린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009년 2월 학위수여자가 2만8천여명으로 매년 학점은행제로 많은 분들이 학업의 꿈과 자신의 미래를 위해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시금
평생교육진흥원은 더 나은 교육의 질과 배움의 기회를 위한 날치기 고시보다는 대안과 합의를 통한 정책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서명운동부탁드립니다.)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688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