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악수술 도중 의사의 실수로 다른 부위의 핏줄을 잘라버렸고, 그 부분으로 세균이 감염이 되었습니다.
의사는 핏줄을 자르고 나서 확실한 치료를 하지 않고, 부실하게 조치를 하였고, 그리고 환자를 이틀정도 병실에 방치를 했습니다.
환자가 아프다고,아프다고, 수십번을 말했으나 의사 와 간호사는 수술 직후라서 원래 아픈거라며 그냥 넘겼고, 그것이 폐,간등으로 세균이 확산되는 원인을 제공하였습니다.
양악수술을 한 후라 말을 못하는 환자는 간호사가 자신의 아픔을 몰라주자, 형에게 전화를 걸었고, 아프다는 표현을 신음소리만 낼뿐 말을 할수 없었습니다.
형은 너무나 걱정이 되어 병원에 전화를 했지만 간호사는 시큰둥하게 대처를 했고, 그렇게 이틀이 지난 후에야 영동세브란스병원으로 긴급후송되게 되었습니다.
세브란스병원에서 검진결과 이미 폐,간으로 세균이 너무나 많이 전이가 된 상태여서 폐 수술을 2번이나 감행하였고, 폐에서 계속 물이 차는 증상이 발생하여 3달간의 입원치료를 하였습니다.
입이 좀 튀어나와서 그것을 보완하고자 양악수술을 한것이 폐수술 2번 입원치료 3달, 의 결과를 가져왔고, 이미 1년여가 지날동안 그 사고의 영향으로 한쪽눈의 신경이 정상적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 3달간의 입원치료 및 정상적으로 생활하기 까지 환자의 부모님께서 집을 비우고 병원에서 함께 생활을 하며 받은 그 기간의 고통과 슬픔은 말로 표현을 못할것입니다.
하지만 그 병원에서 가입한 의료사고보험회사인 현대해상에서는 1400만원이라는 금액을 제시하였고, 너무나 분하여 소송을 준비중입니다.
가족들의 심적 고통과 그동안의 슬픔이 고작 그 몇푼밖에 않된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하물며 그 보험회사는
그 1400 만원이 보상해줄수 있는 전부인양 나오고 있습니다.
1400 만원은 수술비/병원비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 의사는 보험회사를 앞세워 보험회사가 환자의 가족들과 협상을 하고 있고, 그것 자체가 너무나 기분이 나빠서 견딜수가 없습니다. 친구들과 지인들을 총동원해서 이 사실들이나 피해사례를 인터넷 게시판에 도배를 할까도 생각을 했으나, 지금까지 참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이 과연 이 일을 해결해 줄수 있을까요???
지금도 환자의 등에는 폐수술을 하기위해 절개한 상처가 여러군대 있습니다.
환자의 등뒤의 커다란 절개자국과 가족들의 마음의 상처가 고작 그 1400만원으로 치료가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