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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누구의 잘못인가??

페미짱나. |2009.04.06 22:49
조회 409 |추천 0

대한민국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가진다.(신체적, 정신적 이상이 없을경우)

 

남자도, 여자도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따라서 남자도 여자도 국방의 의무를 져야한다.

 

하지만! 남자와 여자는 신체조건이 다르다.

 

여자는 남자만큼의 신체적 능력이 되지않는다.

 

남자만큼의 신체적 능력이 되지 않는다 해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지 못하는건 아니다.

 

신체적 능력 차이를 고려해서 여성에게도 국방의 의무를 지게 할 수 있다.

 

(웃긴건... xx부와 일부 또라이 여대생 모임에서는 대한민국 육군 사관학교에 남자만 입소하는것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을했다. 여자도 남자처럼 군사적 훈련과 임무수행을 하는데 신체적으로 가능하다고..그래서 헌번재판소는 위헌판결을하고, 각 육,해, 공,삼군 사관학교등 여군 장교 및 부사관 임관이 가능해졌다...이건 뭥미??)

암튼....일부 페미들의 무개념행동이라 치고..신체적 능력에 차이가 있음은 모두가 인정

하므로 패스~

 

국방의 의무는 국민이 가진다.

 

국민은 남성 또는 여성이다.

 

남성은 국방의 의무를 가지나, 여성은 가지지 않는다.

 

고로 여성도 국방의 의무를 가져야 한다. (군대를 가야한다는게 아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든 여성에게 국방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여성이 국방의 의무를 가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일부가 국방의 의무를 가지지 않는것이다.

 

국민을 구성하고 국방의 의무를 가지는 남성과

국민을 구성하고 국방의 의무를 가지지 않는 여성은  같은 한 "국민" 으로써 불평등하다.

 

여기서의 불평등은 남성vs여성의 평등권 주장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 으로써의 불평등을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여성의 신체적 구성과 남성의 신체적 구성 및 기타 출산 및 생리 등등을

빌미 삼아 평등에 관해 논쟁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따라서 국민 모두는 법앞에 평등하며, 국민의 "평등권" 실행을 위해

1  국민을 구성하고 있는 여성도 신체적 차이를 고려한 차등의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거나,

 

2 남성만 수행하고 있는 국방의 의무를 없애버리거나,

 

3 대한민국 " 국민"으로써 불평등한 남성에 대해 국가는 보상해줘야한다.

  

위의 1.2.3 중 어느것도 실현되지 않는다면,

 

1. "국민" 이라함은 현재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남성만 해당되고,

                                                              여성은 국민이 아니다.

 


2. "여성이 국민이라면, 국방의 의무를 가져야한다."

 

3. 국민의 의무에서  "국방의 의무"는 없어져야한다.

 

하도 군대 얘기로 시끄럽길래 적어봤어요.....

 

저는 군대 있을때 이런생각으로 맨날 투덜대고 지냈답니다. ^^

 

제 후임병들에게 막...강제 주입시켰었음 ㅋㅋㅋㅋ

 

님들도 이런생각 안해보셧나요?

 

이건 남성과 여성의 이해관계보다도...

 

국가가 어떠한 뚜렷한 견해를 피력하지 않아서라고 생각함.....

 

개인적 소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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