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들의
어린이 대상 성범죄자들에게
일부 법원은 지나치게 관대한 판결을 내려 논란이 되고 있죠
얼마전 여자 어린이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추행한 혐의(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로 기소된 방글라데시인
M씨(35)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항소심에 앞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 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요 밑에 발언이 ...(..*) 상당히 .. 짜증남!
부장판사는 "가해자가 불법체류자 신분이어서 강제추방 절차를 밟고 있다" 며
" 굳이 실형을 살게 해 국내에 머무르게 할 필요도 없다고 판단했다" 고
덧붙였습니다
단순히 이건 한가지 예를 들어서 얘기한것 뿐이고 ..
이렇게 솜방망이 처벌하니 지금 외국인들 그리고 불법체류자들의 범죄가
날로 폭팔적으로 증가하고 자국민 안전대책은 전혀없고..
외국인 지문날인 실시해서 자국민 안전부터 좀 확보해 주시죠!!
자국민 보호도 못하면서 얼어죽을 외국인 인권은 ... ㅉㅉ
강제추방이 되버리면 우리나라로부터만 격리가 될뿐이지
국제적으로는 오히려 죄를 면책 받는꼴 아닌가요 ?
실형을 살게 한 다음에.. 본국에서 범죄인 인도 청구가 들어오면
그때 넘겨 그 나라에서도 처벌받게 하는것이 옳다고 생각 됩니다!!
어휴 정말 어처구니없고
분통이 터져서 못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