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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여친이 돈을 안 갚아요

머니 |2004.05.05 13:41
조회 746 |추천 0

본인명의로 대출을 받으셨고 그 돈을 여친한테 주셨다고 하는데...

여자분이라면  절대적으로 엘지카드사의 단기채권관리를 하겠네요

대충 채권채무관계에대해  얄팍하게 피해가는 방법을 잘 알고있을겁니다.

우선 다른건 제치고 지불각서를 하나받으세요

가능하다면 합동법률사무소에 가서 공증을 받구요 공증비용은 한 4만운정도 들겁니다.

궁증법인인가 사무소는 법원근처에 많이 상주해 있구요

각서만 있으면 급여압류,차량,보험 모든게 압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채무명의(판결문)을  득한후에

그녀의 집에  유체동산강제집행을 하십시오. 단, 언제 압류를 할꺼라는 말은 절대 하지마십시오. 채무명의를 받은후부터는 단계적으로 그녀가 모르게 보험,예금,급여와 아울러 유체동산까지 압류하십시오.

그럼 그녀도 어쩔수는 없을껍니다.  은행한구좌당 압류비용은 몇십만원이 듭니다.

아주 얄팍한 여자네요 자기도 채권관리를 하면서 남의 돈을 떼어먹다니. 하여간 각서를 받으세요

그럼 게임 끝입니다.  그럼. 도움이됐나요?  꼭 도움이됐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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