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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칫하면 강간범되는 세상

강간범 |2006.11.24 11:32
조회 21,046 |추천 0

연인사이에 강간 판결이 났다.

 

 

요약하면 내용은 이렇다.

 

평소 성관계를 가지던 한 연인이 있었다.

 

어느날 남자가 여자친구의 집으로 찾아갔다.

 

당시 여자친구는 임신중이었고, 약간의 염증을 앓고 있어서 몸 상태가 좋지 않았다.

 

남자친구는 성관계를 요구했고, 여자는 몸상태가 안좋다며 거절했다.

 

남자친구는 여자친구가 잠이들자 강제로 관계를 가졌다.

 

이후 이들은 사과하고 잘 지내다가, 결혼까지 논의하는 사이였지만,

 

사이가 틀어져서 헤어졌다..

 

이후 여자가 남자를 강간, 폭력의 혐의로 고소했다.

 

판결은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기어이 이런 판결이 나오고야 말았다..

 

연인사이에서 서로 좋아서 행위를 하다가

 

헤어져서 고소하면 강간이다.

 

 

사실 성관계라는 걸 넓은 광장에서 맺는 것도 아니고,

 

단 둘만 있는 상황에서 맺는 경우기 때문에,

 

녹음을 하지 않는 이상은 증언에 의지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성범죄에 대해서는 여성을 극도로 보호해주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가해자의 말이 중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사실 여자의 집이었다면 그리고 그 상황에서 그 여자가 자기가 강간을 당하고있다고 인식했다면,

 

충분히 소리를 지르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여자는 그렇지 않았고,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이후에 화해까지 한 상황이 아닌가?

 

강간범과 피해자가 화해를 하는 것을 본적이 있는가?

 

화해를 했다는 말은 강간이 아니었다는 간접증명이 아닐까?

 

그때는 아니었는데, 깨지고 나서 생각하니까 강간이었다는 말인가?

 

 

항간에는 부부강간죄 얘기도 떠돌고있다.

 

사이 좋을 때 좀 기분 안좋을때 언제언제인지 다 적어놨다가,

 

혹시라도 파혼하게 되면 그 공책을 증거로 제출.

 

남자는 수십차례강간을한 최악의 강간범으로 철창행.

 

이런일이 벌어지지 않으라는 법 있나??

 

 

커플 사이에도 충분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화기애애 할때라도 "오늘 싫은데" 한마디 하고 녹음하던 적던 증거를 남기고

 

커플 깨지는 순간 남자는 강간범으로 철창행.

 

 

결정적으로 강간은 남자->여자 일 경우만 성립이 되기 때문에,

 

남자들만 피해를 볼 수 있는 법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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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플글쓴놈에게 |2006.11.24 15:27
난 남자지만 이 글쓴녀석진짜 어이없네 . 뉴스기사 내용에서 일부만 뽑아서 편파적으로 올렸구나. 그 남자친구라는 놈이 여자친구를 구타하고 성관계를 하고 결혼을 약속해놓고는 임신했는데도 낙태시키고 그후에서 폭행을 하고 위협을 가했다는 내용은 뺏구나. 그래서 고소를 한거다.
베플헐..|2006.11.24 14:05
뭐 눈에는 뭐 밖에 안보인다구.. 글쓴 너두 똑같은 놈이다. 여자가 싫다구 때리구 반항 해두 강간 성립 안될거 같냐? 여자가 때리는 정도랑 남자가 때리는 정도가 같냐? 남자가 장난 으로 쳐도 멍드는게 여자다.. 근데 강간 하려는 놈이 무슨짓은 못할까? 그리구 법은 여자한테 유리해야 한다.. 안그러면 여자는 세상을 살아갈수가 없다.. 너 같은 놈들때문에..
베플부부간에도|2006.11.24 13:45
부부간에도 상대가 거부하는걸 강제로 하면 강간으로 인정한다고 예전 판례가 있거든... 그런데.. 부부도 아닌 연인사이에서 그러면 안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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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십년전에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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