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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던집이 경매붙여진다는데~ 확정일자를 8일 늦게했어여~

김수정 |2004.05.12 11:48
조회 584 |추천 0

살던 아파트가 경매에 붙여진다는군요

5월 9일이 1차 경매일자인데 아직 낙찰은 안된것 같구요

입주당시 전세확정일자를 받아놔야 한다는건 알고 있었지만

혼자 옮겨오기가 뭣하고(직장관계로 혼자 살있음) 오래 살 집이 아니라 차일피일 했던것이 실수 겠지요

은행에서 경매붙여진다는 일자가 2004년 3월15일이고 제가 3월 23일날 전세일자확정신고를 했어요

입주는 2003년 7월 14일이고 계약기간은 2004년 7월 13일까지인데

이런 경우 임대차보호법 혜택을 하나도 못받고 전세금 1000만원을 고스란히 손해보아야하나요??

여러가지 알아보니 구제 방법이 전혀 없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 전세입주자가 확정신고와 관계없이 실 거주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은행에서 전세금 지급을 해준 선례가 있다는데 혹 아시는분은 리플좀 달아주세요..

 

그리고 이런경우 변제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는지 아시는 분은 답변 좀 주세요..

  

1000만원 3년은 모아야 되는 돈인데 무지 답답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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