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사실 공표죄'가 적용된다면 盧 수사를 재개함이 옳다.
노무현이 자살하자 마자 대한민국 검찰은 노무현, 또는 그 가족에게 관련되었던 혐의건들에 대해 전부 조사중지, 즉, 처벌 중지까지 조치하는 관대한 조치를 내렸다.
이것은 유례없는 일이다. 왜냐하면 현재까지 나온 자료로 보더라도 박연차 돈을 권양숙 여사가 받았고 또 그 돈이 노무현 전대통령의 두 자녀에게 흘러들어간 것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헌데, 오늘 검찰 출신의 모 변호사가 인터뷰에서, 검찰이 피의사실을 공판 전에 밝혔기 때문에 피의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 라고 밝혔다.
이리 되면, 앞으로 할 일은 명백하다고 본다.
검찰은 노무현쪽을 용서하기로 한, 수사 중지를 다시 재개하는 것이다. 범죄에 대해선 가부를 가려야 할 것 아닌가? 고 노무현 전대통령 발언에 비추더라도 돈을 권양숙 여사가 받은 것은 명백해 보이므로 누가 범죄였는지 누가 과다수사를 했는지 혐의가 없는데도 수사한 것인지, 아니면 명백한 죄가 있었던 것인지 조사해야 한다.
또 부당하게 벌어들인 이득금은 환수조치해야 한다.
전직대통령이란 이유 하나로, 또 그가 자살했다는 이유 하나로 주변인에 대한 수사까지 전부 중지하는 것은 법적 질서에 타당하지 않다. 피의사실 공표죄란 죄로 수사검찰이 처벌된다면, 검찰은 위축되고 권력형 범법자들은 활개칠 것이다.
또 그런 식이면 남상국 사장의 혐의를 공공연히 밝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살하게 만든, 노무현씨의 행위에도 죄가 물어져야 한다. 처벌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가 어떤 죄를 짓고 떠났는지는 국민들에게 바로 알려야 한다. 그는 검찰이 아니면서도 (남상국 사장의) 피의사실을 대통령이란 직분을 이용하여 공공연히 밝혔으므로 대통령 권한을 남용한 것이나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