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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요금, 수신자부담 통화요금 잘 확인하세요!

에잉 |2006.11.28 20:03
조회 511 |추천 0

요즘 이런 사례들이 꽤 많네요..

사용한 서비스에 본인이 실제로 사용한 서비스보다 더 많은 요금이 부당청구되는 경우!

저도 이런 경우 당했었습니다.

 

군대 간 남자친구가 수신자부담 통화를 자주했었는데...

첫달은 그냥 그럭저럭 맞는 것 같이 요금이 나오더니..

2번째달부터는 이상하게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도 2번째달까지는.. 그냥. 내가 좀 많이 썼나보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3번째달도 또~~ 많이!

 

그래서... 직접 대리점에 가서.. 요목조목 따지고.. 내가 얼만큼 사용했느냐..

통화량도 따지고. 그자리에서 바로 계산해봤더니..

역쉬나~~ 제 예감대로... 제가 실제 사용한 금액보다 훨씬 많은 요금이 청구됐더라구요~

항의를 아무리 해봐도.. 그냥 착오가 있었다는 대답만 할 뿐... 참 어이없더군요.

 

소비자는 서비스를 믿고.. 요금 나오는대로.. 자동이체하거나 고지서대로 요금을 납부하는데..

이게 뭡니까~

 

다시한번~~ 재차 확인하고.. 해야 한다는 건가요~??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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