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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년전에 샀던 책값 십만원이 20배가 늘어났어요.

동동엄마^^ |2006.11.29 17:02
조회 2,412 |추천 0

 남동생이 초등학교 다닐때 책을 구입했습니다.. 무슨 교재였는뎅, 그 당시 책 구입값이 몇십만원정도였습니다.

동생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보호자 도장을 찍어야했는뎅, 저희 친정아빠가 모르고 도장을 찍어주었습니다.

나중에 알고보니, 무지 비싸 책이여서 구입한 업체로 택배로 보냈습니다.

이 업체가 사기꾼업체여서인지 택배로 보내면 또 오고, 보내면 또오기를 몇번했습니다.

(착불요금 무지 물었습니다)

그일로 항상 독촉장 몇십만원이 날라왔고, 몇번 파출소에서 전화오고 , 친정아빠가 조금 갚고.....

 

그리 그리해서 저희 친정부모님이 시골에서 광주로 이사를 왔습니다.(주소는 여전히 시골, 거주지는 광주)

 

그런데, 이번에 저희 친정아빠가 장애인이여서 저희가 친정아빠 명의로 차를 구입했습니다.(신랑 80/ 아빠20)

저희 신랑은 주소지가 같이 되어있어야하고, 여러가지 불편하다는 이유로 장애차량으로 구입한걸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전 조금이라도 혜택받고자 장애인으로 차량을 구입했습니다.

근데 주소지가 여기 저랑 같이 있다보니, 이번에 그 책값이 또 날라왔습니다.

그 당시 책값이 몇십만원(제 기억으로 십만원정도)였는뎅, 세상에 변제할 금액이 1,702,400원.

연 25% 연체이자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세상에.....하도 기가막혀서 제가 너무 화가 나 오늘 이 업체로 전화를 했습니다.

만약 갚지 못할경우, 부동산 가재도구 압류및 경매처분  / 자동차 유무확인 후 압류 및 경매처분....

지금 전 머릿속이 무겁습니다.

현재 남동생은 군복무중이며, 저희 친정아빠는 장애3급으로 부양능력도 없으며, 일도 하지 못하십니다.

장애인차량으로 차를 구입해서 신랑 80%/친정아빠20%으로 되어있는뎅 경매처분이 들어올까요??

책을 구입한지 그 당시 남동생이 초등학생이였는데 현재 23살이 되었는데 ....금액이 없어지지 않고

연 25%로 계속 금액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두서없이 글을 썼습니다. 이 방면으로 아시는 분 리플 많이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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