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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하 앵커 "내 얼굴 함부로 쓰지마"

플루엔트 |2004.06.01 00:10
조회 9,506 |추천 0
김주하 앵커 "내 얼굴 함부로 쓰지마" [헤럴드경제 2004-05-31 11:41]

MBC 뉴스데스크의 보도 내용을 무단으로 인용, 자사 제품의 홍보 수단으로 활용한 모 건강식품 판매업체 대표가 고등법원의 조정 결정을 받아들여 MBC와 김주하 앵커에게 저작권과 초상권 침해 손해배상금 3900만원을 지급하게 됐다.

사건은 업체 대표인 피고 박모 씨가 자신의 판매물인 '헛개나무 열매' 의 홍보를 위해 지난 2002년 2월께 원고들의 보도물 '열매로 간염치료' 를 무단으로 인용하면서 불거졌다.

박씨는 보도 화면을 발췌한 사진과 광고 문구를 조합해 총 26회에 걸쳐 주요 일간지에 광고를 게재하고, 보도 화면을 영업사원들의 명함에도 새겨 넣었다. 박씨는 이로 인해 두 달여 만에 2억5000만원 이상의 매출을 올렸다.

그러나 원고들은 곧 피고의 행위가 자신들의 저작권과 초상권을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 반발하면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사건은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다.

1심 재판부는 이와 관련, "피고의 보도 화면 무단 인용은 원고들의 저작권과 초상권 등을 침해하는 것" 이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특히 김주하 앵커의 청구와 관련해 "피고의 행위는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함은 물론, 원고가 마치 제품을 간접 홍보하는 듯한 인상을 줘 공정성이 생명인 원고의 명예에 큰 타격을 줬다" 고 판단했다.

피고는 판결에 불복, 항소했으나 결국 법원의 조정명령을 받아들여 MBC와 김주하 앵커에게 각각 1400만원과 2500만원을 지급키로 하면서 사건을 마무리 지었다.

정순식 기자(su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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