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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법 제대로 알고계시나요?

비정규직법 |2009.07.06 11:13
조회 1,642 |추천 6

법 제정당시부터 여야간 및 경영계와 노사계의 감정다툼으로 첨예한 논란속에 제정되었던 이 비정규직법이 요즘 또 시대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지요?

 

최근 여야의 첨예한 입장대립과 대량해고등의 이유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비정규직법의 정확한 명칭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다만 너무 길다보니 줄여서 비정규직법이라거나 비정규직 보호법등으로 부르고 있는 실정이구요.

 

이 법의 주된 요지는 고용주가 근로기간을 정해놓고 채용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그 계약 기간을 2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며,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을 경우 해당 근로자를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로 전환하여,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해주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이 법이 시행이 된게 2007년 7월 1일부터니 2009년 6월 30일까지가 2년의 기한입니다. 따라서 법이 시행되고 근무를 시작한 기간제 근로자들이 현재까지 근무를 하고 있다면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이 법을 놓고 시끄러운 이유는 계약직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만든 법안이 되려, 2년이라는 기간을 정해놓으니 고용주가 이를 역이용하여 1,2개월등의 단기계약을 계속 맺도록 하여 계약기간이 2년이 되지 않도록 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단기계약기간의 총합이 모두 2년이 될경우 가차없이 재계약을 하지 않아 자연스레 해고로 이어지게 되고요.

 

현재 여당인 한나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은, 이 법을 개정하여,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4년(시간이 지나면서 3년, 2년, 1년까지 줄고있는 실정입니다. 한나라당 입장에서도 자기들 의견이 안먹히니까 조금씩 수정하고 있는 모양입니다.)까지는 계속 근무를 할 수 있게 하여, 현재 2년의 기한만료로 실직위기에 있는 근로자들을 보호하자는 것입니다. 

 

이를위해 이번에 3년 유예안 기습상정으로 또 논란이 되었었죠.

 

이에 반해 야당측과 노동계에서는 그렇게 되면 비정규직 근로자가 더 늘어나게 되어 사회적 모순은 그대로이며 법의 제정당시 기초취지가 훼손되는것이니, 초기 법안 그대로  계약기간이 2년이 지났으면, 정규직으로 전환을 시키고 회사측에서 정규직 전환에 부담을 느끼는 점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금전적 지원을 해줘서 비정규직 근로자를 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때 노동법쪽 공부를 한 사람으로서 궁색하게 현재상황만을 어찌하려는 여당쪽 주장보다는 이미 제정된 법은 확실히 시행하고 그에 따른 문제점등을 확실히 대처해서 미래에는 보다 나은 노사관계를 만들자는 야당쪽 주장이 좀더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여당도 2009년 7월1일부터 이문제가 엄청난 사회적 문제가 될줄 알고있었을텐데 아무런 대비도 하지 않고 다만 이러한 사회적논란을 이용해서 언발에 오줌싸기 식으로 대처할려던거 같은데 정말 갈수록 현재 정권에 대한 불신감만 커져가네요.

 

추천수6
반대수0
베플톡맨|2009.07.08 11:21
좋은 글임. 문제는 이런 좋은 글에는 리플이 없다는거 ㅋ 이명박을 대통령으로 뽑는 국민들한테 뭘 바래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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