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의정부 빌라 3층에사는 2살짜리 아이가 있는 전세 세입자입니다
6월 17일 (회사 일정으로 빨리휴가를받아 형님과 아이들과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18일 집에들어서서 큰 일을 겪었습니다 4층 배수관이 터져 집이 침수가 되어 물난리가 났죠 가구며 가전제품 침대며 깔아놓은 침상 커텐 ... 지금도 집에서 지하실냄새가 고약합니다 ..
윗층은 세입자가 살고있는데 무슨이유인지 영수증 첨부하면 모든 요금은 지불해주겠다 ...하고 안심을 시킨다음 막상 배상요구를하니 세탁비 10만원만 내어주며 본인들은 책임을 질필요가없고 주인은 행방불명이라 본인들도 연락이안된다고 합니다 ..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주인은 79년생으로 다른지역에 반지하로 살고있는걸로 확인되며 4층에 전세계약서를 확인하니 2003년도 작성본이였습니다
집주인을 어떻게 찾아야하며 배상은 어떻게 받아야할지 막막합 니다 ....혼수로 꾸려놓은 집이 한순간에 물거품이되버렸지요 모든 벽지에 곰팡이가 세어나오고 가구는 짝짝갈라져가고있고 장농은 안빼봤지만 벽지에 곰팡이쓴거보면 아마도 ... 장농에도 ...
냉장고에있는 모든 음식이나 (직장맘으로 쟁겨놓고살았습니다 ) 집을 말리기위해 이 더운날씨에 숫하게 보일러들 돌렸으며 ... 바닥에깔아놓은 옥장판.. (애기가있어 깔아놓았던 )침대 장농 벽지 화장대 서랍장 장농 전기수리비 선풍기같은 작은 전자제품까지 ... 막막합니다 ... 더이상 그집에살수가 없어 집을 이사할예정이지만 새집에는 들어갈 가구조차없습니다 우리애기는 지금도 지하실냄새를 맡으며 잠을 자구요 ...
이 억울함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 증거사진을 많이 찍어두긴했지만 법적인 효력이나 배상받을수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