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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질문]너무 걱정할것 없어요^^

호적박사^^ |2004.06.20 16:41
조회 654 |추천 0

제가 볼땐 이경우는 남친의 할아버지보다 큰아버지가 더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원래 우리나라 호적법상 혼인을 하면 큰아들은 아버지호적에 그대로 있고 그 이하 작은아들들은

혼인을 하면 호적상 분가를 해서 처,자와 따로 호적을 갖게 됩니다.

글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같은 호적에 있는 큰아들이 호적을 승계 받게 되어 그 가를 이어갑니다.

근데 큰아들이 먼저 죽게 되고 그 이후에 아버지가 죽게된다면 이미 큰아들이 죽었으니 호주승계 받을

사람이 없습니다.(큰아들의 아들 즉 손자는 호주승계 순서에서 삼촌들보다 서열이 밑입니다)

그러니 순서대로 둘째아들이 승계 받게되는데 따로 결혼과 동시에 따로 분가해서 호적을 갖고 있던

둘째아들은 본인의 가족들을 다 데리고 본가의 호적을 승계받게 됩니다.

그러니 본가의 호적에 있던 할머니, 형수, 조카등이 다 같이 호적에 등재되는것이죠,

글구 이러경우 큰집식구들이 따로 호적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요

큰집 큰아들이 본인의 직계비속(처,자식)을 데리고 분가신고를 하고 그다음 어머니(큰집엄마)를

모입적 신고를 냅니다

(분가신고시 동반해서 분가할수 있는가족은 나보다 밑에 있는사람 즉 직계비속만 가능하기 때문에 엄마는 안되고 나의 친엄마는 내가 내호적으로 데리고 올수 있는 모입적신고를 합니다, 아무나 되는것이 아니고 따로 호적을 가지고있는 큰아들이 합니다)

보통 두가지신고를 동시에 합니다

님의 남친에게 물어보세요 큰아버지가 할아버니보다 먼저 돌아가셨을 겁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걱정할거 전혀 없어요 평범한 대한민국 가정이니깐요

제가 아는데로 설명했읍니다. 이건 확실하니 걱정마시고 예쁜사랑 나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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