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초 저는 저녁 10시쯤 운전을 하고 있었지요...
그날은 비도 오고 제가 정신이 나갔었는지 직진신호를 좌회전 신호로 착각하고 좌회전 신호에서
대기하고있던 봉고차를 피해 2차선에서 그만 좌회전을 하다 맞은편에서 오는 오토바이와 충돌을 하고말았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충돌한건 아니구요~저도 신호위반임을 알고 쓩~달렸던게 아니기 때문에 천천히 여유롭게~달리구 있었던 터라...세게 부딪히지도 않았구요....사실 부딪친것도 아님니다
오토바이도 서다가 빗길에 미끌어져서 살짝 넘어졌는데 제 차밑으로 들어온거죠...
전 너무나 당황한 나머지 경찰을 부르고야 말았죠... 그래서 조사받고 머하고 진술하고 하다 12시가 넘은
시간에 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벌금이 조금 나올꺼란건 알고 있었지만...제가 들은바론 50정도
그런데 이게 왠일입니까...150이 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나온것입니다...
바로 어제...어찌나 어이가 없던지...사실....저희집이 형편이 그리 좋은것도 아니고
물론 형편 안좋은 집에서 차가 왠말이냐~하시겠지만 그럴사정이 있어서 차를 산거였구요
집에서도 모르는데 7월 2일 까지 안내면 구속이랍니다.....어쩌면 조쵸...
친구들과 이곳저곳 알아볼때는 다는 다 알아봤는데 150은 택도 없습니다..
제가 지금 직장생활을 하고있긴하나 월급에 몇배나 되는 그돈을 어떻게 갚을지...
물론 제가 잘못한건 인정하지만요.....150이란 벌금 너무 센거 아닙니까......
저 어떡해요...ㅠ.ㅠ 교통법에 대해 잘 알고 계신분이나 아시는분이 있으신분들..
제가 저지른 잘못에 150만원이란 벌금이 가당한건지 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