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 보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조언과 도움을 받고자 이렇게 올립니다..
6월 17일 저희 아버지께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요지는 산사람은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오빠와 저는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있습디다..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다가 실패하시고 몇달전 택시 영업을 하셨는데 문제는 택시면허증도 없이 취업을 하셨다는 겁니다..
사고당일 비가오는날이었는데 지나가던 승합차가 고장으로 멈춰 서있어서 그 차량 도와준다고 택시를 도로 한쪽에 대시고 승객은 뒷좌석에 타계시고 우산을 받치고 지나가는 차량을 돕느라 우산을 받쳐들고 계셨습니다..그런데 과속에 음주에 무면허로 질주하는 차량이 그만 도로가에 서있던 아버지 택시를 부딪히면서 우산을 받쳐들고 계신 아버지마저 돌아가셨습니다..택시 승객 역시 차안에서 사망하시구여..
가해자는 34에 미혼남으로 차량보험은 책임보험 달랑하나 들었습니다..
거기에다가 택시회사에서는 승객에게 산재로 3억원의 보상을 해줬지만 저희 아버지는 3개월이 정식 직원인데 아직 2달 남짓 하셨고 ,택시 면허도 없고 하므로 전혀 헤택이 없다고 했습니다.
사고후 엎친데 덮친격으로 저희 아버지 사업하신다고 무슨 빚을 그렇게나 많이 지셨는지 여기저기 빚만 남겨두셨더군여..
짧은 지식으로 부모의 빚이 넘무 많을경우 재산상속 포기를 한다고 들었는데..그것이나마 해결 방법이라고생각했는데.
택시 차량으로 사고가 났드래도 아버지가 소유한 승용차량이 무보험 상해에 가입을 하셔서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그런데 가해자와의 합의도 제대로 안될것같고 그사람역시 넉넉치 못해서여..그쪽에서는 책임보험에서 사망시 얼마가 지급될것이라고 오히려 그말을 하고 가드랍니다.
그런데 주위에서는 택시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라고 하는데 승소할것이라구여..그렇지만 승소를 하드래도 가해자쪽에서 지급되는 책임보험금,택시회사에서지급될 산재,아버지 승용차량에서 지급될 무 보험 상해 보험금중 한가지 쪽에서만 지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정말로 그런가요?
그리고 아버지의 차를 오빠앞으로 3개월내에 이전 시키라고 해서 오빠 앞으로 이전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재산상속 포기가 안된다고 하더군여..이미 차량을 이전 시켰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여? 정말 답답합니다...빚이 너무 많아 포기하려했는데 이젠 그 빚마저 오빠가 다 상속받아야 하나여?
도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