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4단독 박범석 판사는 14일 미취학 아동을 집으로 유인해 성추행해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씨(46)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피해 아동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뒤 계획적이면서도 파렴치한 행위의 성추행을 한 점이 인정되며 이는 사회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고, 어린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컸을 것으로 생각돼 실형을 선고 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11월12일 오후 5시30분께 전주시 평화동 모 아파트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A양(7)을 발견, ‘방패연을 보여 주겠다’며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과자를 주며 안신시킨 뒤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