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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명령서 작성 일지

최기대 |2004.07.08 21:58
조회 374 |추천 0

1.사우나 보증금 관계로 업주에게 계약기간 1달을 남기고 '내용증명'을 보냈다.
 (통상적으로 계약만료 1달전에 계약 만료가 도래 되었다고 '내용증명을 보낸다 함)


2.계약이 만료 되었지만 업주는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아 업주에게서 '보증금지불각서'을
  받아 냈다.


3.업주측이 지불각서을 이행하지 않기에 '내용증명'과 '지불각서'을 근거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있는 법률서식중에 해당 서식을 견본으로 '지급명령서'을
  작성하여 내용증명.보증금 지불각서.지급명령서을 지참하고 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 '지급명령서'을 신청 했다.(참고로 지급명령은 채무자와 채권자
  주소지에서 '지급명령'을 신청하는데 타법원을 이용할시 법원에 제출하면
  잘못된 부분을 정정해 주고, 지정은행에서 인지대와 송달료을 납부하고
  우체국을 통해 등기로 해당 법원에 보낸다.간단히 말하면 지급명령서 작성에

오류 부분이 있다면 법원 담담자가 정정을 해 준다)


4.법원에 지급명령서을 신청하니 인지대와 송달료가 얼마가 드니 모은행에서

 송달료을 내고 납부한 영수증과 인지을 가지고 오라고 했다.


5.그렇게 송달료영수증과 인지을 제출하니 지급명령서 신청 끝이다.


6.위 서류가 몇장씩 필요하지만 법원에 있는 복사기로 복사 해준다.

 

그리고 지급명령서을 받은 채무자는 지급명령서을 받은 다음날부터

2주안에 이의선청을 하지 않으면 압류.추심.강제집행을 당하고

 

 

지급명령서 내용중에는 채무을 변제할 기간이 만료된 이후부터는

연 5%의 이자가 발생하고 지급명령서을 송달 받은 다음날 부터는

연 20%에 이자가 발생 한다.(위의 이자는 법으로 정한 이자 임)


위 일지을 쓴 이유을 간단히 적으면, 사는 애기 방에 채무관계에 대한
고민이 자주 올라 오기로 적었고, 지급명령서을 작성해주는 법무사들이
폭리을 취하기에 한 푼이라도 그들에게 이익을 주기 싫어서 썼는데
참고 하라고 쓴 것 입니다.


예로...


한가지 일에 신경쓰면 다른 일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끝을 보고 마는 성격이라
엄마한테 증여 받을 토지가 있어서 스스로 해 볼려다 말았읍니다.땅값이 얼마
나가지 않기에 몇 만원 정도에 수수료면 법무사가 대행 해줄지 알았는데...
허!!!

 

 

'과세표준서'을 근거로 수수료가 나왔는데 시세에 9%정도을 받아 가더군요.

 

 

요즘은 인터텃에 스스로 작성하는 견본과 방법들이 있는데 귀찮아서 법무사한테
맞겨드만은...

 

 

칼만 안들었지...강도나 진배 없는 자들 잘 되는거 꼴도 보기 싫어서 썼읍니다

참고로, 복잡하지 않는 법률문제(내용증명.진정서.고소장.지급명령서 등)는

인터넷에 있는 법률서식을 이용하여 작성하고 자신이 작성한 계약서 등을

감수해주는 사이트도 있으니 활용하라고 썼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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