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인(검찰) 올해의 황당사건 시리즈가 있네요......
서울 서부지검에서는 6개월간 동거한 남자가 알고보니 여자였다는 웃지못할 사건이 있었다.
김모씨는 여자지만 짧은 머리와 남자같은 목소리로 남자 행세를 하며 2002년부터 한 여성과 동거를 시작했다.
김씨는 동거 중 성관계는 하지 않으면서 “결혼할 때까지는 지켜주고 싶다”는 말로
오히려 상대방의 신뢰를 얻었다.
김씨는 상대편 여성에게 ‘내가 사람을 때려 합의금이 필요하다’거나
‘옛날 여자친구에게 빌린 돈을 갚아야 한다’면서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챙기고
여성인 상대방과 결혼할 수 없음에도 ‘결혼해서 계속 같이 살자’라고 거짓말하면서
반지,지갑 등을 선물로 요구하기도 했다.
김씨와 상대편 여성과 6개월 이상을 함께 생활하면서도 자신이 여성임을 감쪽같이 속였으나
김씨의 조카가 김씨를 ‘이모’라고 말해 뒤늦게 여성임이 탄로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