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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 복원 꿍꿍이 속 드러나"

맹바기 |2004.08.02 19:36
조회 418 |추천 0

■ 서울시 '도심 발전계획안' 보면

서울시가 종묘 앞을 포함한 청계천 주변에서 재개발 사업을 벌일 때 건축물 높이를 최대 108m(30층 안팎)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이는 서울시정개발연구원(시정연)이 서울 도심부 관리 방법을 2년간 연구한 끝에 지난 2월 공청회를 열어 밝힌 내용보다 높이 규제를 더욱 완화한 것이어서, 도심 막개발 논란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서울시는 도심 재개발 구역에서 주상복합 건물을 지을 경우 건물 높이를 현재 규정보다 1.5배 높일 수 있게 하려던 계획은 삭제했다.

 

서울시는 2일 “서울 도심부 개발과 관리의 기준인 ‘청계천 복원에 따른 도심부 발전계획’ 서울시 안이 결정됐다”며, “계획안은 이달 안에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재개발 높이 공청회때 70m서 108m 후퇴
시민단체들 "복원 꿍꿍이 속 드러나" 반발


 

시 계획안을 보면, 청계 2~6가 사이 구간은 모두 최고높이 기준이 70m(20층 안팎)로, 종묘 앞을 포함한 세운상가 주변 전략재개발지역은 인센티브로 20m를 더 높인 90m(25층 안팎)까지 완화했다. 여기에 ‘평균 용적률’ 개념을 도입하면 추가로 20%를 더 높일 수 있게 해, 사실상 최고 108m까지 건물을 높일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지난 2월 시정연은 “내4산(인왕·북악·남·낙산)으로 둘러싸인 지리적 특성과 도심의 역사성을 살리기 위해 높이 기준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청계천 주변은 최대 50m로 하되, 종묘 앞을 뺀 세운상가 주변 전략재개발구역은 70m까지 완화”하도록 했었다.

 

청계천복원추진본부 박성근 복원계획담당관은 “건물 디자인을 할 때 높일 곳은 높이고 낮출 곳은 낮추자는 의미에서 높이 기준을 푼 것”이라며, “용적률을 늘리지 않기 때문에 과밀개발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서울시의 청계천 역사·문화·환경 복원은 말뿐이었고, 진짜 목적은 주변 재개발에 있었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남은경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간사는 “용적률을 낮추지 않고 높이 기준만 푼다면 건물 저층부는 뚱뚱하고 고층부는 얇은 형태로, 개방감과 경관 모두를 해치는 건축계획이 나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은희 도시연대 국장은 “서울시는 청계천에 몇 m짜리 건물을 세울지보다, 어떤 산업이 어떤 형태로 존재해야 하는지를 먼저 고민해야 한다”며, “고층건물로 둘러싸인 청계천은 ‘걷고 싶은 거리’와는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애초 ‘수복형 자율갱신지구’(소규모 순차적인 재개발)로 지정될 계획이었지만 서울시가 ‘전면철거’식 개발계획을 세워 논란을 일으켰던 종로구 교남뉴타운 지역은 개발방식을 아예 백지로 남겨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윤진 기자 mind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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