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A가 돈을 100만원 번다고 하자
그가 100만원을 벌었다고 4대보험에 신고했다
또 다른 자영업자 B는 200만원 벌었다
그 또한 200만원 벌었다고 4대보험에 신고했다
그렇다면 30년 40년후에 노후연금에 대한 수급금액이
두사람이 어떻게 될까?
정답은...똑같이 받는게 아니라
A라는 사람은 한 40만원 받을 터이고 B라는 사람은
한 60만원 받을것이다
자...생각해보자 ..얼마를 속여서 신고했건 문제가 안된다
본질은 각자가 얼마의 금액을 어느기간동안 불입했느냐가 본질이다
그들은 그가 납입한 연금불입액을 기준으로
노후에 지급받는다는 사실이다...
국민들이 안타깝게 잘 모르는 사실은
A와B가 100만원 200만원을 다르게 40년간 똑같이 불입했는데
노후에 얼추 비슷하게 받지 않느냐라고 대충 생각한다는 사실이고
이것이 사실이라면 정말로 연금제도를 불신케하는 커다란 문제가 아닐수 없다
본인의 연금액은 불입액과 불입기간 기준으로 노후연금은 결정된다
이렇게 자기 불입액을 기준으로 받는데 사업장과 자영업자나 개인간의
소득신고 줄여신고하는 것이 큰 문제가 될까?
물론 세금이라면 문제가 된다...세무당국과 자영업자간의 직접적인
문제가 되고 연금을 제외한 3대보험과도 직간접 영향이 있다
그렇지만 붓는만큼 받는 것이 원칙인 이 연금만큼은..큰 관련이 없고..
개인의 소득가지고..연금공단이 나설일도 아니다
그리고 연금가지고 가진자와 안가진자의 소득재분배의 이유를 설명하는것도
납득이 안간다...그것은 정부의 서민을 위한 복지정책으로 해결할 일이다...
연금공단과 정부는 연금문제가 사회적문제로 부각될때마다 껄핏하면
왜 사업장과 자영업자간의 형평성 운운하는 문제를 부각시킬까?
또 사실이 이러하다면...연금공단이 주장하는 자영업자가 소득액을 속여 신고한다는
주장은 연금문제 본질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가 아닐수 없다
단지 공단에 징수액이 적게 들어온다는 이유와 본질을 모르고 당장 많이
내는것처럼 느껴지는 사업장사람들의 불만을 느그려뜨리기위한 술책이용으로
써먹는거 뿐이 더하겠는가?
사업장사람들.. 그들은 국가나 사업체에서50%를 지원받지 않은가?
그리고 많이 낸거만큼 노후에 낸것의 두배금액에 대해서 이자를 덧붙여서
연금을 타먹고....
개인과 자영업자가 설령 작게 신고해서 그 작은 100% 자기불입액 기준으로
나중에 연금을 지급받겠다는데..정부나 연금공단이
개인과 자영업자들에게 무엇을 더..지원해준것이 있다고
형평성 운운하는가?
이러한 사실을 알면은 지나가는 개도 웃을 일이다
연금문제의 본질은 연금관리나 고갈 어쩌구저쩌구의 문제가 아니고
사업체와 개인과의 형평성과 강압적징수문제가 본질이다
불공평하게 제도를 만들어놓고 강제 징수하겠다는데
누가 가만히 앉아서 백기를 들겠는가?
죽기까지 부당성을 알리고 투쟁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