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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해고 당했어요

-_- |2007.01.04 10:12
조회 5,729 |추천 0

저는 세이브존 백화점 성남점 스낵코너 돈까스점에서 근무하던 직원입니다.
거기서 2년 3개월 근무를 하였습니다.
일주일전 금요일 한 손님분께서 자리문제로 같이 일하는 제 동료와 가벼운 마찰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와는 전혀 상관없이 밀린설거지를 하고있었습니다.
당시 무척 바쁜 상황이라서 설거지를 하지 않으면 내올 그릇이
없었기 때문에 설거지를 반드시 해야만 했고 저는 바쁘게 설거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손님분께서 세이브존의 직원(대리)에게 가서
그 일에 아무런 상관도 없던 저를 가지고 항의를 하셨습니다.
제가 그 작은 마찰에 기분이 나빠서 쿵탕거리며 시끄럽게 설거지를 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불려간 저는 그 일에 상관도 없었고 설거지를 반드시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설거지를 한것이지
전혀 그일에는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리는 제게 지금 나를 설득하려고 하는거냐, 당장 때려처라,
내일부터 출근하지마라, 라고 화를 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해고를 당했습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제가 그 손님께 무슨 일을 한것도 아니고
근무에 충실했던 저를 한 손님의 기분에 의해서
이렇게 해고를 당해도 되는 겁니까?

이런 경우 부당해고가 맞나요?
또, 어떤 법적 절차를 밟아서 회사에 항의 할 수 있는지,
퇴직금은 받을 수 있는지, 이러한 제가받은 피해는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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