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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F에서 명의도용 당했습니다

그런게어딨어 |2007.01.05 14:36
조회 689 |추천 0

Good Time KTF?

감히 대한민국대표통신사를 표방하는 KTF와 선의의 피해자 일지도 모르는 과거 KTF가입자 여러분 보십시오.
저는 현재 KTF에 가입을 하고 있는 가입자 안00 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우연히 알게 된 사건을 계기로 무선통신 이용자들의 선의의 피해를 막고
KTF(물론 다른 통신사에도 해당되는 얘기일 수 있겠습니다만…)는 회사차원의 적절한 방지책을 마련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이 글을 씁니다.

먼저 제 사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06년 11월 현재 두 대의 핸드폰을 KTF에 가입하고 있었습니다. (한대는 저의 가족이 사용하고 있었고 또 한대는 SK에 가입하고 있다가 번호이동한 제 핸드폰 이었습니다.)
가족이 사용하던 핸드폰이 거의 사용이 없던 터라 해지를 위해 대치동에 있는 모 대리점을 방문해서 해지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달 후 우연히 KTF고객센터에 전화를 했다가 해지한 핸드폰이 해지 다음날 해지복구가 되어서 다시 명의이전 되었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전적인 손해는 없는 것이니 대리점으로 확인을 해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대리점에 확인한 결과
대리점에서는 해지 건이 많으면 본인들이 피해를 보게 되어 임의로 처리 한 것이라고 하더군요. 양해를 구하고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하면서…
그래서 한마디로 내가 제출했던 신분증을 이용해서 해지복구를 시킨 것이냐 라고 했더니 그렇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정말 불쾌한 기분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일이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요? 고객센터에 문의해서 불만접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었더니 더 황당한 얘기가 돌아오더군요.
(여기서부터 정말 분통터지는 일입니다.)
먼저, 금전적인 손해가 있다는 겁니다. 일반 해지 후 3년 이내에 재가입을 하게 되면 가입비가 면제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명의이전으로 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향후에 재가입을 하게 되면 신규와 같이 취급되어 가입비를 다시 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대리점에 얘기해서 현금으로 받으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본점차원에서 해결책이 있거나 해명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했더니 자기들은 책임이 없다는 겁니다. 굳이 처벌을 원한다면 경찰에 신고해서 영업정지를 할 수는 있으니 경찰서에 가서 신고 하라고…
법적으로 따진다면서 개인사업자등록을 하고 있는 대리점이 전적으로 책임지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KTF에 가입을 한 것이지 일개 대리점과 계약을 맺은 것이 아닙니다.
법적인 절차야 어찌되었든 본인들이 관할하고 있는 곳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적절한 해명이나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명의를 도용 당한 것 자체도 몹시 불쾌한 일인데 거기 전화를 해서 현금으로 환급을 받고…더구나 경찰서에 신고를 할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그러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은 아닌가요?
결과적으로야 저한테 더 피해가 오는 명의도용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만…누가 알겠습니까? KTF에 아무 생각없이 제출한 제 신분증과 개인정보로 무슨 일이 벌어졌을지…
KTF라는 커다란 기업이기에 선뜻 개인정보와 신분증 등을 넘겨주는 것 아닙니까? 매장으로만 치면 10평 남짓한 이름도 모르는 영세한 업체에 누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선뜻 넘길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대표 통신사라고 자평하는 기업이라면 또, 정말로 Have a Good Time 하게 해주고 싶은 기업이라면 이런 식의 대처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전의 좋은 이미지로 인해 KTF에 재 가입했던 저로서는 이번 일이 정말 불쾌하고 기분 나쁘고 불안에 떨게 만든 사건 이었습니다.
또, 저와 같은 선의의 피해자는 더 이상 발생하지 말았으면 하구요.
최근 번호이동을 통해 통신사를 옮기는 경우가 많았으리라 판단됩니다.
가입자들은 한번씩 확인하셔서 나중의 피해를 막으셨으면 하는 바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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