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요. 꼭좀 도와주세요~~!!
저는 작은 회사에서 1년 6개월(수습3개월 포함)째 일을 하고 있구요,,,
지난주 월요일(8월 23일)에 사장님께 구두로 그만두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3주뒤인 9월 10일까지만 나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장님은 절대 안된다고 얘기하고 한달을 꼭 채우고 인수인계할 사람까지 저보고 뽑아놓고 나가라고 합니다.
전 문서로 정리를 하고 있는 중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인수를 할 예정이거든요.
(분명 잘 안뽑힐게 분명해서요~!)
사실 회사가 일도 너무 많고 힘들고 임금도 체불되어있어 절대 더 이상 다니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궁금한건요,,
1) 제가 사장님께 구두로 알려드렸는데 사직서를 다시 드려야하는건지요?
만약, 줘야한다면 언제 날짜로 줘야하는지요?
2) 또, 제가 한달 뒤인 9월 23일까지가 아닌 9월 10일까지만 나오면 저에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예를들면 고소를 당한다던지~ㅠㅠ)
이 경우 퇴직금을 못받을 수도 있는지요?
아니면 그냥 23일까지 조용히 나오다가 안나오는 건 어떤가요?
사장님은 두달 정도 쉬었다 나오라고 하지만 과중한 업무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생각해보면 다시는 다니고 싶지가 않답니다.
23일까지 나오고 그뒤로 두달 뒤에 안나온다면 퇴직금 받기가 힘든가요?ㅠㅠ
3) 임금이 체불이 되어있는데 이 경우 고용보험센터에서 얼마간 돈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이건 회사에서 어떤 조치를 해줘야 받을 수 있는건지요?
참고로, 저희 회사는 연봉제이고 4대보험에 가입되어있지만 연봉협상시 연봉계약서에 도장을 찍거나 그런 절차없이 구두로 행해졌으며 그 때 인수인계 기간이나 퇴직금 산정방법이나 그런 사항들은 이야기 나누지 않았거든요. 또한 회사가 생긴지가 얼마 안되고 일이 힘든지라 사람들이 워낙 자주 바꿔어서 1년넘게 일하고 나간 사람이 1명밖에 되지 않고 그사람 또한 좋지 않게 나가서 퇴직금 받는것을 꽤 애를 먹었던것같아서요..
모르는게 너무 많습니다..어디 물어불데도 마땅하지 않구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