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갈피

세무사사무실에 다니는 분들께 여쭙니다

이효~ |2004.09.10 11:16
조회 685 |추천 0

사업자들은 원래 5만원 이상 지출시 세금계산서를 받게 되어있잖아요

근데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하는 상대업체에서 매출이 늘어서인지

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건 세금계산서 교부하기 좀 꺼려하더라구요

사업과 직접 관련된 곳이 아니라 예를 들어 간판을 제작했다거나 뭐 그런데서요,,,

그러면 그렇게 세금계산서 교부하기 꺼려하는데에는

금액이 좀 적을 경우엔 그냥 카드결재로 해서 세금계산서 안받아도 괜찮을까요?

금액이 좀 적은 경우라면 세금계산서 굳이 안받고 카드결재만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세금계산서 안받고 카드로 결재하면 나중에 증빙 불수취 뭐 그런걸로 가산세 물게 되나요?

 

추천수0
반대수0

공감많은 뉴스 시사

더보기

뉴스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