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관련 공지사항을 보면..
최저임금액 적용 안내가 나옵니다.
나열하자면..
노동부 최저임금액의 고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취득 신고시 업무에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최저임금법
_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 최저임금
_ 월환산액(226시간 기준) : 641,840원(16등급)
_ 일 급 (8시간 기준) : 22,720원
_시간급 : 2,840원
◎ 적용기간
_ 2004. 9. 1 ~ 2005. 8.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