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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열 온수기 사기 조심

아무리 먹고 살기 힘들다지만 이건 너무한다..-_-;;

 

경기도에 사는 이모(71) 할머니 집에 어느 날 태양열 온수기 영업사원이 찾아왔다. 그는 “온수·난방비가 1년에 100만~150만원은 절약되고 유지비가 전혀 들지 않는다”며 396만원짜리 제품을 권유했다.

 

정부보조금이 수입의 전부라 겨울을 앞두고 난방비 걱정이 태산같았던 이 할머니는 큰 맘을 먹고 온수기를 구입했다.

 

하지만 며칠 후 배달된 온수기는 작동조차 되지 않았고, 회사에 전화해 수리를 요청했더니 “그건 당신이 사용을 잘못해서 고장이 난 거니까 다시는 전화하지 말라”며 오히려 으름장을 놓았다. 이 할머니는 “중풍이라 몸이 불편해 어디 가서 따질 수도 없고 하소연할 곳도 없다”며 한숨을 쉬었다.

 

올 겨울 들어 일부 태양열 온수·난방기 업체의 과장 광고와 막무가내식 판매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피해자가 농촌지역 노인들로, 기름값을 아끼려다가 돈만 날리고도 보상관련 정보를 접하기 힘들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온수와 난방이 100% 해결된다. 기름값이 60% 절약된다’고 홍보하며 온수기를 사도록 유혹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난방이 되지않고 비용 절감효과도 거의 없는 저질 외국산 제품. 400만원 안팎의 거액이라 구입을 망설이는 사람에게는 “에너지관리공단 인증제품이기 때문에 농협에서 저리 융자를 해준다”고 결제를 먼저 하도록 유도하지만 알고 보면 인증제품도 아니다.

 

홍보와 달리 에너지 효율이 낮아 환불을 요청하거나 기기문제로 A/S를 요청해도 거부되거나 아예 업체와 연락이 안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이처럼 태양열 온수기 관련 피해가 급증하면서 환경운동연합은 피해사례 신고접수를 받고 있는데, 1주일만에 이미 50여건이 접수됐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들 업체가 전국적으로 수십 곳이 활동하고 있고 또한 주로 마을 단위로 한꺼번에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피해사례는 1000여건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소비자 피해가 속출해도 과장광고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보상받기가 힘들다는 것.

 

2005년 여름 과장광고를 믿고 400여만원을 들여 태양열 온수기를 구입했던 최모(65) 할아버지도 광고와 제품이 너무 달라 해당 업체에 항의했지만 “20만원을 줄테니 일을 더 크게 만들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최 할아버지는 해당업체를 사기혐의로 경기 의정부지검에 고소했지만 검찰은 “상거래 행위에서는 적당한 과장과 과대홍보가 보편적이라 사기라 볼 수 없다”며 무혐의 처리했다.

 

최 할아버지는 “소비자보호원에 문의 결과 이같은 피해가 상당히 많이 접수됐다고 하는데 사법기관은 전혀 사태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환경운동연합 염광희 간사는 “대부분의 재생가능에너지 기업은 장사가 되든 안 되든 성실하게 기업을 운영하는 데 반해, 몇몇 부도덕한 기업들이 몇 년 전부터 등장해 올 겨울에는 특히 과대·과장 광고가 심해졌다”며 “에너지관리공단 인증제품을 구입하면 업체와 상관없이 지역별 A/S를 받을 수 있으니 제품 구입 전에 꼭 에너지관리공단 등에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참..어이가 없지 않나요?? 아무래 먹고살기 힘든세상이라지만.. 정부 보조금 받고 살아가시는..

어르신들 등쳐먹다니...정말..-_-+

시골에 할머니 할아버지 계시다면.. 전화로 꼭 알려드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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