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처럼 재직중인 사람 급여가 퇴사자 계좌로 잘못 입금이 됐습니다.
엑셀의 오류인지 저의 어떤 실수가 잘못된건인지 알 수 없지만,
계좌가 퇴사자 계좌로 기재되어 입금이 되어버렸습니다.
일단 금요일에 돈이 입금되어서 월요일에 확인되어, 일단 은행에
지급정지를 시켜놓긴 했지만, 퇴사자와 통화결과 이미 돈은 다 써버렸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급여가 잘못입금된거라서 회수하여야 한다고 했더니,
이미 돈은 다 썼는데 어떻게 주냐고 언성을 높이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돈이 없으시면 나중에라도 돈을 회수해야한다고
말씀드리고, 확인서(=지불각서) 비슷한것을 써달라고 하니까
처음엔 써주신다고 하더니, 오늘에서는 무료법률상담소같은데서 상담했는데,
내 잘못이라 돈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그랬다고 하더군요...
여기 네이버지식인이나, 저희 거래처 법무사나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도대체 어느쪽이 맞는건지요?
오늘 저희 소장님이랑 그 사람 찾아가 볼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오지도 말라고, 써주지도 않을꺼라고 했거든요...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소송을 걸면 찾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