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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지친구로부터 강간을 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2004.12.10 09:20
조회 4,589 |추천 0

남자친구와 만나지 얼마 안돼 강간을 당했습니다....(저번 남자친구와도 안좋은 일이 있어서 전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했지만 남자친구가 자기 한 번 믿어보라고 자기는 다른 남자와 다르다고 너무 진실하게 말해서 술을 마신게 화근이어습니다...)억지로 그런일을 당하고 담날 헤어지자고 했지만 자기에게 기회를 한 번만 더 달라며 애원했습니다...

근데 그 후로도 저에게 널 결혼할 여자로 생각하고 있다 부모님께 인사드리자 아이를 갖게 되면 내가 책임진다고 니가 허락을 안해주니까 마음이 불안해서 미칠것만 같다고 하여 억지로 몇 번을 더 하게 되었고 하자마자 남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하더라구요... 그냥 헤어질려다가 주위 사람들이 아무래도 니 남자친구가 이상하다 너에게 의도적으로 몸때문에 접근한 것 같다는 말을 뿌리치기가 힘들어(근데 남자친구는 항상 저에게 진실되게 말했거든요..) 임신을 했다고 말을 해보았습니다..

낳자고 하면 그냥 좋게 헤어지고 지우자고 하면 강간에 혼인빙자 간음으로 고소하려구요...근데 처음엔 저에게 니가 좋아서 한거니까 니가 나한테 연락하지 말고 알아서 쿨하게 하라고 하더니 제가 아이를 낳겠다고 하자 그럼 그러자 우리이제 부부니까 자기집에 가서 이야기좀 하자고 하더니 절 자기 집에 데려가서는 갑자기 돌변해서 아이를 지우라고 다그쳤습니다..(집에가서도 억지로 키스를 하고 몸을 만질려고 하여 제가 싫다고 뿌리치고 그런게 녹음되어 있거든요..) 당장 내일 가서 지우자고 다 니몸을 위해서 그런거라고 해서 제가 난 지울수가 없다고   말하자 제멱살을 잡고 악을 지르며 무조건 지워야 한다고 돈은 절반씩 마련하자고 제가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하자 여기서 정확하게 말을 하고 가라면서 핸드폰도 뺏고 완전히 미친사람으로 변했습니다..자기가 사실은 고등학교때 깡패였다고 사람을 두 번 찔러서 한 놈은 지금 정신병원에 있다고 그러니까 자기 돌게 하지 말라고...그래서 제가 니가 온갖 사탕발림으로 성관계 유도하고 책임진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왜이러느냐고 했더니 저에게 악을 지르며 그딴식으로 말하면 가만두지 않는다고 불과 이틀사이에 이제 너에게 정이 뚝 떨어져서 아이를 책임질 수 없다고 말하며 절 협박했습니다...

제가 계속 말을 하지 않자 길거리에서도 악을 지르고 널 못가게 붙잡으며 내일 약속 다 취소하고 지우러 가자고 돈은 맨첨에 저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하다가 제가 없다고 하자 그럼 무조건 십만원씩 마련하자고 했습니다...

저 지금 너무 무섭구 그 사람이 이젠 인간으로 보이지 않는데요....강간및 혼인빙자 간음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그 사람이 절 책임진다고 말했는데..불과 이틀사이에 아이를 갖었다고 하자 좋아하는 마음이 없어졌다고 말한거랑 어제 저한테 협박하고 그런거 다 녹음되어 있구요....제 친구들도 그 사람이 평소에 저한테 억지로 스킨쉽하려한 걸 다 보고 증언두 해준다고 했거든요...(평소에 그 사람 스킨쉽이 너무 심해서 그땐 나쁜사람인지 모르고 꼭 제 친구를 데리고 다녔거든요..심지어는 제 친구 옆에서 자는데 제가 싫다고 해도 저 위에 올라와서 덮치고 그런것도 제 친구가 다 봤습니다.)그리고 제가 그 사람이 이상해서 그 사람이 저한테 결혼하자고 말한거나 억지로 성관계 요구한 거 매일빠지지 않고 일기장에 적어놨거든요...

며칠전에 병원갔는데..임신가능성은 있는데 며칠후에 테스트 해보라고 했는데..사실 겁이 나서 테스트 못해봤어요...그 사람이 절 강간한게 맞는지 아닌지 지금까지 몸때문에 그런건지 아닌지 정확하게 알아보고 고소하려구 임신했다고 한건데...만약에 임신이 아니라면 제가 고발당할 수도 있나요??

아~~그 사람 사람 때려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고 그것때문에 전과가 있어서 고소를 더 겁내는 것 같은데....저한테 유리하게 작용할까요?? 좀 도와주세요....너무 무섭습니다......

추천수0
반대수1
베플전직 경찰|2004.12.10 11:09
님...우리 나라 법중에 무서운 법이 하나 있는데...성추행 여성피해자 보호법이란게 있어요...여성을 상대로 한느 범죄일 경우 조금의 형량을 더 잡아 주는게 있고...근데 이건 친고죄에 해당해요....님이 신고를 안하면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거죠....근데 만약 신고를 한다면 처벌을 받죠......근데 중요한것은 피해자 진술하고 피의자 진술후에 합의를 하면 법적으로 무효 상태가 될수 있다는거예요.....여기서 중요히 생각하는것은 합의를 볼때 어떤 금전적인 부분이나 아님 다시는 님을 안보겠다라는것도 성립될수 있다는거예요...다시 볼시 어떤 헤꼬지의 기미가 조금이라도 보이면 님은 다시 경찰에 신고 할수 있는거죠..님 여기서 제가 말씀 드리고자 하는것은 그사람의 버릇을 고쳐 놓고 싶거나 벌 받게 하고 싶다면 신고를 하시라는거예요....그냥 전화기 들고 112 누르세요 그리고 찬찬히 설명하시면 바로 경찰관이 님에게 갈것이고 님은 피해자 진술과 있다면 사용 가능한 증거 들만 제출하시면 다 해결 됩니다.....여기에 글올린거 보면 어느정도 처벌 받게 하고 싶으신것 같은데 처벌 하게끔 하세요 그러다가 반성의 기미나 잘못을 시인하는경우에는 아까 말씀 드린것 처럼 합의 보시면 되니까....전 강력히 신고 하라는 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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