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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냥이 |2004.12.27 16:19
조회 699 |추천 0

1. 해고예고제도의 개념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포함)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해야 합니다.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용자는 해고예고나 해고예고수당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해고예고의 예외(즉시해고)
① 천재·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을 경우
② 근로자가 고의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하기 7일전까지 해고 예고예외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영 제10조)

3. 해고예고를 하지않아도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시행규칙 제5조 ②)

① 납품업체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②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③ 사업의 기밀 기타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④ 허위사실을 날조·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⑤ 영업용차량 운송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장기유용·횡령하거나 배임한 경우
⑥ 제품 또는 원료 등을 절취 또는 불법반출한 경우
⑦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⑧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⑨ 기타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해고예고기간 중의 근로관계와 휴업수당
① 해고예고기간 중에도 근로관계는 유지되는 것이며, 해고예고기간이 만료된 후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시 해고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해고예고기간 중에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해 휴업한 경우에도 평균임금의 70 /100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5. 해고예고의 적용제외(법 제35조)
① 일용근로자로서 3월을 계속 사용하지 아니한 자
② 2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③ 월급근로자로서 6월이 되지 못한 자
④ 계절적 업무에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⑤ 수습사용 중의 근로자로서 3월이내인 경우

6. 관련사례

1)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감원을 주지한 것을 해고예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근로계약이 공사기간으로 정하여져 있는 건설공사의 경우 공사가 완료되어 자동퇴직 되는 경우라면 해고예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나. 공사기간이 완료되기전에 개별적 해고예고가 아니고 불특정 다수에게 불가피한 이유 등을 들어 감원을 주지한 것은 해고예고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됨(88. 9. 7근기 01254 - 13736)

2) 징계해고 사유가 정당성을 갖추었다면 해고예고절차를 안거친 경우라도 해고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27조의 2에 규정하고 있는 해고예고절차는 통상해고·징계해고의 경우를 구분하지 않고 적용되는 것이나 징계해고의 경우에 있어서는 비록 사용자가 해고예고절차를 거치지 않아 해고예고 의무를 위반했다 하더라도 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갖추고 있는 한 해고의 사법상 효력에는 영향이 없어 절차를 무시한 해고도 유효하다. (대법 93. 12. 27 93다 39492)

3)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의 예고를 하고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한 경우 해고의 효력 여부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의 예고를 하고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소정의 해고의 효력이 발생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 71. 8. 31 71다 1400)

4) 기업시설 경매시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의 유무
법인의 이름으로 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가 법인의 물적 기반인 기업시설전체가 법원에 의한 경매로 타인에 양도됨으로써 근로자의 일터를 잃게 했을 때에는 비록 사용자가 법인업무의 폐업처분이나 그것을 전제로 한 해고 처분을 한 일이 없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관계는 합의 퇴직으로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이러한 경우라도 사용자는 퇴직금과 함께 동법 제29조의 근로자 이외의 근로자에게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둔 경우가 아닌 한 사전에 해고의 예고를 하지 못한 사람에게 해고수당 을 법정기일내에 지급해 줄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사용자도 범죄자로 처벌된다. (대법 88. 2. 87도 2509)

 

 

귀책정도가 사회통념상 참가인과 사이에 더 이상 근로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라면 징계해고는 정당하다.(2004.04.22, 서울고법 2003누6117)

[요 지]
원고들이 참가인을 인격적으로 비하하는 내용을 포함한 허위사실들을 불특정인에게 유포한점,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갑자기 불법파업을 한 점, 평소의 근무태도도 불성실하였던 점, 무단결근이나 지각. 무단이탈. 음주운전 등은 운행시간 준수 내지 안전운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비위라고 할 수 있는 점, 원고들의 승무거부로 인하여 다른 기사들은 업무가 가중되어 그 일부는 이를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기까지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귀책 정도는 사회통념상 참가인과 사이에 더 이상 근로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참가인이 원고들을 징계해고한 것이 그 양정이 과중하다거나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서울고법 2004.04.22 선고 2003누6117 판결
부당노동행위및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항소인 / 1.김○수 2.임 ○ 3.김○문 4.김○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규대
* 피고, 피항소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소송수행자 심○○,최○○,김○○
원심판결 : 서울행정법원2003. 3. 27. 선고 2002구합29722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02. 7. 26.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이하?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2001부노188호, 2001부해613호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유]

1.재심판정의 경위

다음의 사실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2, 갑 제2호증의 1내지 8,을 제23호증, 을 제3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은 w운수라는 상호로 마을버스 여객운수사업을 영위하는 참가인에게 고용되어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2001. 4. 6. 참가인으로부터 징계해고되었는데, 원고들에 대한 징계사유는 아래와 같다.

(1) 원고들에게 공통된 징계사유

(가) 참가인에 대한 명예회손

① 2000. 9.?참가인이 최소한의 휴일, 휴식시간도 보장하지 아니한다, 예비기사가 없어서 감기에 걸려 독한 감기약을 먹고서도 운행할 수밖에 없다, 마을버스의 과속과 신호위반은 사장님들의 수입을 위해서이다? 라는 등의 내용이 적힌 유인물 300여 장을 역곡역, 오정동 정류소 및 작동로터리 등에서 승객들 및시민들에게 배포함
② 2000. 8. 28. ,같은 해 9. 18. 및 같은 달 26. ?참가인이 의료보험, 고용보험 등도 가입하지 아니하였다, 3개월 미만 근무한 기사는 교통사고비용 100%를, 3개월 이상 근무한 기사는 교통사고비용 50%를 사고낸 기사가 부담한다. 교통사고비용으로 한달 치 박봉을 몽땅 회사에 기부(?)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지금 부천에서 일어나고 있다. 자녀가 교통사고를 당하였음에도 운행을 강요하였다는 등의 내용을 부천시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함
③ 2000. 9. 22. 월차휴가도 없고, 하루종일 식사시간 20분 이외에는 휴식시간도 없다는 내용을 노동일보에 투고함
④ 2000. 9. 원고 김○호가 경인방송에 출연하여 일요일에는 하루 19시간 휴식도 없이 운전한다고 진술한 방송내용을 같은해 9. 중순경 역곡역 광장에서 3일간 행인들에게 상영함

(나) 불법파업으로 손해를 발생시킴

① 원고들은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2001. 3. 23. 20:00부터 같은 달 26. 24:00까지 및 같은 해 30. 19:00부터 4. 3. 01:00까지 단체행동을 하였는데, 단체행동 개시 3시간 반 또는 1시간 전에야 파업통보를 하고 불법파업을 하여 승객수송의 차질을 초래하고 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킴
② 위 파업종료후 업무복귀지시에도 불구하고 업무복귀하지 않아 승객수송차질을 초래함

(2) 개별적인 추가 징계사유

(가) 원고 김○수
① 2000. 9. 9. 감기로 결근하면서 사전에 연락을 해주지 않아 당일 최초 운행의 결행을 초래함
② 2001. 2. 17. 및 같은 해 3. 6. 동료기사들의 대화내용을 몰래 녹음하여 직장내 하합을 저해함
③ 2001. 3. 11. 14:06경 퇴근시간이라는 이유로 운행도중 승객 23명을 하차시키고 환불해 준 다음 빈차로 차고지에 들어 와 퇴근함

(나) 원고 김○호
① 2000. 9. 12. 무단결근
② 2001. 3. 17. 근무시간 중 근무지 무단이탈(3시간 40분)

(다) 원고 김○문
2001. 2. 2. 근무지 무단이탈(12:30~13:50)

(라) 원고 임○구
① 2000. 4. 10. 접촉사고 야기하여 손해발생
② 2001. 1. 20. 승객 승차 중 출입문을 닫아 부상하게 하여 손해를 발생시킴
③ 2000. 10. 25. 지각출근(20분)

나. 원고들은, 참가인이 단체교섭에 성실하게 응하지 아니한 채 자신들을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이고 또한 근속연수가 오래 된 자신들에게 신차를 배정해 주어야 하는데도 노조원이라는 이유로 신차배정을 배제한 것도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면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위 위원회는 2001. 8. 2. 참가인의 단체교섭해태행위는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지만, 위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므로 원고들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서 부당해고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고 신차배정 배제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나머지 구제신청은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위 기각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재심신청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도 2002. 7. 26. 같은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

2. 부당해고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징계절차의 하자 주장에 대하여

원고들은 그들에게 징계사유가 명확히 제시되지 아니하였고 소명의 기회도 부여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절차에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W운수의 취업규칙에는 징계위원회의 개최나 징계혐의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의 기회 부여 등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데(을 제1호증), 취업규칙 등 징계관련 규정에 징계절차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을 때에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징계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2. 10. 9. 선고 91다14406 판결),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가 없다.

나. 징계사유의 존부에 대하여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갑 제4호증, 갑 제6호증, 갑 제8호증, 갑 제10호증, 갑 제13 내지 15호증,을 제2 내지 10호증,을 제12 내지 16호증,을 제18 내지 23호증,을 제25, 26, 30호증,을 제33 내지 35호증(각 가지 법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참가인은 원고들 입사 전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무하여 왔고, 70분이 소요되는 왕복운행 후에는 10분 정도의 휴식시간을 부여하였으며, 주말에는 하루를 쉬게 하는 대신 일요일 근무자에게는 19시간 근무를 하게 하고, 예비기사가 없어 기사들에게 월차휴가를 주지 못하는 대신 월차수당을 지급하여 왔고, 기사들이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는 근무경력에 상관없이 배상비용 중 50%(한도는 100만 원)만 사고기사에게 부담시키고 나머지는 자신이 부담하여 왔다.

(나) 원고들은 2000. 7.경 다른 운전기사 12인의 참여 없이 그들 4인만으로 부천지역 중소기업노동조합 W운수 분회를 설립하고 위 노동조합을 통하여 참가인과 단체교섭을 시도하였으나 교섭이 결렬되자, 같은 해 9. 2. 노동쟁의조정신청을 하고 같은 달 13.부터 원고들 4인만이 파업을 시작하였는데, 파업기간 중에 위 1. 가. (1) (가)항 기재와 같은 내용을 유포하였고, 위 부천시장 인터넷 홈페이지와 노동일보에의 게재 등은 원고자들의 의사에 따른 것이다.

(다) 위 파업은 2000. 10. 17. 임금, 상여금, 근로시간, 임금에서 사고처리비용을 공제하지 않는다는 등 파업의 이유가 되었던 쟁점들 대부분에 관하여 단체교섭 잠정협의서가 작성됨과 동시에 종료되었음에도, 원고들은 그로부터 5개월 남짓이 지난 후인 2001. 3. 23. 20:00부터 같은 달 26. 24:00까지 및 같은 해 3. 30. 19:00부터 4. 3. 01:00/까지 두차례 더 파업을 하면서 노동위원회의 조정전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파업개시 직전에야 파업사실을 통보하는 바람에 참가인은 원고들을 대신할 운전기사를 구하지 못하여 정상적인 버스운행을 하지 못하였다.

(라) 그밖에 원고들은 개별적으로 위 1. 가. (2)항 기재의 행위들을 하였다.

(마) 한편, 원고 김○수는 2001. 2. 5. 게시물 무단철거 및 훼손, 무단결근, 무정차통과 등의 사유로 정직 15일의 징계를 받은 적이 있고, 원고 김○문은 2000. 8. 25.의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100일간의 행정처분을 받아 징계해고되었다가 노사합의로 2001. 1. 26. 복직된 적이 있으며, 원고 김○호는 2001. 2. 2. 차량청소지시 불이행으로 경고장을 받았고, 같은해 3. 4. 지각출근으로 시말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바) W운수의 징계에 관한 취업규칙의 규정은 아래와 같다.

제59조 (징계의 종류와 방법)
1. 징계해고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징계사유를 일으켰을 경우로서 그 결과가 중대하거나 또는 계속근무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어 해고하는 경우를 말한다.(단서 생략)
제60조 (징계기준)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징계조치할 수 있다.
3.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재산상의 손해를 초래한 자
10. 직원간의 인하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자
15. 정당한 이유 없이 지각, 조퇴, 무단이탈, 태업을 하는 등 직무에 불성실한 자
16. 회사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한 자
21. 회사의 허가없이 정치활동 또는 단체활동을 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회사에 손해를 초래한 자
32.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자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 중 원고들의 위 1. 가. (1) (가)항 기재의 각 행위는 취업규칙 제60조 제16호에, 위 1. 가. (1) (나)항 기재의 각 행위는 제3호 또는 21호에 각 해당하고, 원고 김○수의 위 1. 가. (2) (가)항 기재의 각 행위 중 운행결행 초래행위는 제3호에, 몰래 녹음한 행위는 제10호에, 승객을 도중에 하차시키고 퇴근한 행위는 제16호에, 원고 김○호의 위 1. 가. (2) (나)항 기재의 각 행위 및 원고 김○문의 위 1. 가. (2) (다)항 기재의 각 행위는 제15호에, 원고 임○구의 위 1. 가/ (2) (라)항 기재의 각 행위 중 접촉사고 등은 제32호에, 지각은 제15호에 각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에게 각 징계사유가 있음이 인정된다.

(나) 원고들은 그들이 유인물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유포한 내용이 모두 진실이고 안전운행을 위한 근로조건개선이라는 공익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어 명예훼손죄가 되지 아니하므로 이는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유포한 사실 중 일부는 허위이므로(고용보험 등 미가입, 교통사고비용 부담 부분 등), 비록 나머지 일부 사실들이 다소 과장되었거나 오해될 소지가 있을 뿐이지 명백한 허위가 아니라 하더라도, 명예훼손은 허위사실뿐만 아니라 진실인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성립될 수 있고 또한 하나의 기회에 허위인 사실과 진실인 사실이 표현되었다면 이를 종합하여 위법여부나 징계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들의 위와 같은 유포행위는 참가인 경영의 회사나 참가인 개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어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는 정당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원고들은 2001. 3.과 4.에 이루어진 2,3차 파업이 이미 조정절차를 거친 위 (1) (나)의 파업의 연속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별도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근로조건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단체교섭에 관한 잠정협의서를 작성하고 업무에 복귀한 후 약 5개월 동안 정상적인 근무가 이루어졌다면 잠정협의서라는 명칭에 불구하고 파업은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후에 다시 파업을 하기 위해서는 다시금 조정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어서, 원고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면책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들의 주장

2000. 0. 7. 단체교섭이 타결될 때 그 이전의 징계사유에 관하여는 더 이상 문제삼지 않기로 하는 별도합의서가 작성되었고, 그 후 참가인이 원고들에 대한 명예훼손의 고소를 취소하여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하였음에도, 참가인이 나중에 이를 징계사유로 삼아 해고한 것은 면책합의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2) 판단

갑 제6호증, 갑 제13호증, 갑 제15호증의 11,을 제2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2000. 10. 17. 단체교섭에 관한 잠정합의서가 작성될 때 징계에 관한 별도합의서가 작성된 사실은 인정되지만, 한편 위 별도합의서는 그 이전에 해고된 원고 김○문을 복직시킨다는 것과 그 대가로 근로자 측이 사용자를 상대로 제기한 고소, 고발, 구제신청 등을 모두 취하하기로 한다는 내용일뿐, 사용자가 근로자 측에 대한 고소, 고발 등을 하지 아니한다거나 원고들에 대하여 징계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은 들어있지 아니하고, 참가인은 위 별도 합의서와 상관없이 원고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다가 해고가 정당하다는 취지의 이 사건 재심판정을 받은 후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원고들과 참가인 사이에 면책에 관한 합의가 성립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면책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징계재량권 남용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들이 참가인을 인격적으로 비하하는 내용을 포함한 허위사실들을 승객등 불특정인에게 유포한점, 운전기사 16명이 8명씩 2교대로 근무하는 소규모 마을버스의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갑자기 불법파업을 함으로써 정상적인 운행조차 불가능하게 한 점, 원고들은 지각. 무단이탈. 음주운전의 행위를 한 전력이 있는 등의 평소의 근무태도도 불성실하였던 점, 운수업에 종사하는 기사의 무단결근이나 지각. 무단이탈. 음주운전 등은 운행시간 준수 내지 안전운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비위라고 할 수 있는 점, W운수의 다른 기사들은 원고들의 승무거부로 인하여 업무가 가중되어 그 일부는 이를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기까지 하였던 점(을 제36호증의 1 내지 5)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비위사실에 대한 원고들의 귀책 정도는 사회통념상 참가인과 사이에 더 이상 근로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참가인이 원고들을 징계해고한 것이 그 양정이 과중하다거나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부당노동행위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

가. 먼저 참고인이 원고들을 해고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를 함에 있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해고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 그 해고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나,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어 해고한 경우에 있어서는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의 조합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사용자에게 반노동조합의 의사가 추정된다고 하여 당해 해고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는 터이므로, 그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누6151 판결 등 참조), 참가인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나. 다음으로 원고들은 참가인이 원고들에게 신차승무를 배제함으로써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3, 17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원고들과 참가인은 2000. 10. 17. 원고들이 업무에 복귀한 일주일 이내에 원고들을 파업 전의 차량으로 승무시키고 이후 결원이 발생할 때에는 근속연수를 고려하여 차량승무변경을 상향조정하기로 합의한 사실, 그리하여 원고들이 파업을 마치고 업무에 복귀하자 참가인은 원고들에게 파업 전의 차량과 동급 이상의 차량에 승무시켰으나, 2001. 2. 이후 원고 김○수, 임○구, 김○문에 대하여 노후된 차량으로 승무변경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위 갑13, 17호증 및 갑 제12호증,을 제39호증,을 제40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으면, 2001. 3. 이전에 W운수라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신차인 코스모스 차량이 2대밖에 없어 원고 김○수, 김○문, 김○호는 위 코스모스 차량에 승무할 순위가 되지 못하였고, 근무기간이 오래된 원고 임○구는 코스모스 차량을 배정받았으나 200. 9.의 파업에 참가하면서 운행을 거부하였다가 업무에 복귀한 이후에는 파업기간동안 승무하였던 기사에 대하여 갑자기 승무변경을 할 수 없었던 관계로 우선 소형차를 배정받았다가 2001. 3. 무렵 다시 코스모스 차량에 승무한 사실, 그리고 코스모스 차량이 증차된 2001. 3.경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다시 파업을 하였고, 파업이 끝나자마자 원고들이 징계해고되는 바람에 원고들에게 신차를 배정할수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정당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없어 모두 기각한다.

박국수(재판장) 최승록 박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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