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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리보시는분(일용직관련 문의)

NAYA |2004.12.31 10:13
조회 721 |추천 0

건설회사 특징상 일용직인부가 없을리는 만무하겠죠.. ^^

 

제가 얼마전에 근로복지공단교육을 받은바로는  국세청과 의보, 국민연금에는 명단 통보안할테니

 

근로내역확인서 늦게라도 제대로 신고하라고 하던데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열심히 신고하고 있는데..) 요즘 게시판내용을 읽다보니

 

일용직 (근로내역확인서 )내역서 제출했다가 국민연금하고 의보에서 연락왔다고 하신분이

 

몇분 계시거 같은데.. 그럼 지역의보와 지역국민연금에서 소득이 있으니

 

세금내라고 연락왔단 소린가요??

 

아님 회사로 연락이 왔단 소린가요??

 

회사로 연락이 왔다고 하면  회사부담분 반을 회사에서 내야하는거잖아요

 

(또한.. 회계사무소에서는 일용직 인원수와 총금액만 들어가지 세무소로 신고는 개인별로는

 

안들어간다고 하는데.. 어떻게 의료보험하고 국민연금에서  개인별 소득금액을 알아내서 부과시킨다는 건지..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여..

 

아시는분 RE좀 달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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