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경매에 대해 아시는 분들 도움좀 주세요...
시골에 계신 시아버지께서 보증을 섰는데 잘못되서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된다네요.
저희 빚도 너무 많아서 2월에 태어날 둘쨰까지 정말 신경쓸 일이 하나둘이 아닌데
갑자기 이런 일이 닥치니 밤에 잠도 못자고 정말 안절부절입니다.
더구나 신랑과 시누들은 서로 사이가 안좋아(저도 마찬가지지만요) 의논을 한다기 보단
서로 미루고 싸우는 형편입니다.
모두 어려운데 누구 하나 십자가를 지기에 힘든 형편이긴 하지요.
암튼 저도 서울에 이사온지 2개월밖에 되지 않고 지금 임신 9개월이라 법률사무소에
쫓아다니며 상담할 처지도 못되거든요..
도움 좀 부탁드립니다.
시댁집은 번지가 잘못되어 있어서 집 가운데 마루는 시아버지 명의가 아니고
옆집 명의로 되어 있다네요.
시골이라 그냥 담 두르고 살다보니 그런일이 생겼나봐요.
석달전쯤엔 집 담 있는 부분이 나라땅이라고 사야된다고 해서 백만원해서 드렸었거든요.
암튼 제가 알기론 요사이 불경이라 경매가 1번에 낙찰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하던데
낙찰 안될떄마다 가격이 떨어지는게 맞나요?(집이 그렇게 나누어져 있으니 더 잘 안되겠지요?)
우리가 낙찰을 받던지 해서 사실 수 있도록 해드려야하니 가격이 떨어지길 기도할 수 밖에
없어서요.
글고 만약 낙찰이 된다면 낙찰 가격으로 살 수 있는 자격이 아버님이 1순위가 되는건가요?
전세집이 낙찰될 경우엔 세입자에게 우선 살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말을 들어서 혹시
집주인에게도 그런 권리가 있나해서요.
여러분들 많은 정보 부탁드리구요,정말 태교는 고사하고 눈물나게 하는 시댁 문제들떔에
너무 힘드네요.